* 안녕하십니까?
* 저는 중소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입니다.
* 현재는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입니다.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대표이사를 등재해 놓고 싫으면 퇴사하라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저는 울면서 겨자먹기식으로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1. 1개회사 대표이사 이름만 되어 있고, 또 다른 1개회사에는 대주주(주식의 40%)로 등재되 있습니다.
1)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놓고 한달에 대표이사 수당을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2.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토지 담보대출 및 PF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약 200억원)
3.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 명의를 빌려서 계약금도 안넣고 중도금대출도 받았으며, 부가세환급액도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대출금액 : 약 10억원)
4. 근데, 요즘 회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5.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연대보증액(200억원) 및 중도금대출금(10억원)
1) 제가 연대보증 및 중도금대출금을 상환할수 없을때 아내의 명의의 부동산, 동산, 은행통장 등에 채권압류등을 할수 잇나요?
- 채무자명의 재산외에는 집행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아내는 조그만 소일거리를 하면서 소득은 있는 상태입니다.
2) 추후 본인의 국민연금, 개인연금, 암보험 등에도 압류를 할수 있나요?
- 판결확정후에는 가능합니다.
3) 암보험 같은 경우는 계속 불입할 수 있나요?
- 채권자의 소송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4) 혹시 제가 암에 걸려서 암진단비 몇천만원이 일시불로 나올수도 있는데 이 금액도 압류를 당할수 있나요?
- 채무자통장입금후 통장압류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6.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인가요? 아니면 파산신청해야 하나요? -> 아내는 조그만 소일거리를 하면서 소득은 있는 상태입니다.
1) 위의사항으로도 계속 가족과 아내 소유의 아파트에서 계쇽 같이 살수 있나요?
- 회생은 번제를 조건으로 하므로 파선절차를 고려해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꼭 좀 질의내용에 대하여 간곡히 답장을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