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음 순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는 사실상 국가권력 순위이다.
1987년 현재의 헌법으로 개헌 이후 지금까지 실제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으며
2024년 9월 22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1.국무총리
2.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3.부총리겸 교육부장관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외교부장관
6.통일부장관
7.법무부장관
8.국방부장관
9.행정안전부장관
10.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농림축산식품부장관
12.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보건복지부장관
14.환경부장관
15.고용노동부장관
16.여성가족부장관
17.국토교통부장관
18.해양수산부장관
19.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첫댓글 감사합니다...늘 행복하심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편안한 밤시간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