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비망록 중에서 일부 발췌 >
광포기금을 물쓰듯이 사용한
건설비리에 관한 사항
* 쥐어 짜내듯이 히면서 힘들게 거두어 들인 회원님들의 광포기금이 어떻게
부정으로 집행되고 유용되고 건설업자들을 배를 물렸는지 자세히 나와 있
다.
본부 건물 신축을 기점으로 해서 각 지방에도 순차적으로 문화회관을 신축하기 시작해서 2003년 신본부동 건축까지 거의 매년 불교회 연간 예산의 80%이상을 회관 신축과 유지관리에 할당하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로 되었던 것은 박덕현씨가 이사장으로 되면서 부터 문화회관 신축이나 개·보수의 업자선정에 있어 몇몇 건축업자에게 할당해주는 수의계약방식을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당시 불교회의 형편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으나 부실공사와 함께 비자금조성 등 집행부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되는데 원인적인 요소로 되었다는 단점만이 크게 표출되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건설 계획의 부재 등 불교회 재산운용과 효율적인 사용 관리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1985년 본부동 신축 이후 200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지어진 문화회관은 150개동에 이른다. 이중 60% 이상이 묘광건설, 금성건설, 성원건설 등 3개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되었고 특히 묘광건설은 그중에 54개동을 시공했으며 수주액으로 보면 전체수주액의 50% 이상을 수주하는 특혜 중에 특혜를 받는다.
더구나 고가의 공사비에 전액 현금공사로 김영웅씨 등 3명의 건설업자가 분배 수주하는 형식으로 되어버림으로써 종교단체로서의 특성이나 형편을 피력해도 세인의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은 준공 후 2~3년이 채 안되어 보수비로 수억 원이나 수십억 원씩을 들이는 부실공사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역대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직원들은 마치 묘광건설을 위해서 불교회가 있는 것처럼 김영웅씨를 대우했다. 또한 문화회관 사용자 입장에서 본부의 업체선정방식이나 부실공사 등에 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나 폐단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라도 하면 건설국 직원들은 업자들 편에 서서 싸울 듯이 달려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불교회 건축공사 60%, 3개사에 집중
아무리 업자들이 회원의 신분이라고 해도 건설에 관한 필수의 제도적장치인 관리 감독이 거의 유명무실하거나 부재상태였다는 것은 적어도 당시 건설책임자들의 직무유기나 배임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불교회 지정 건설업자가 모두 불교회 회원이라는 것도 사회 속에 열린 불교회를 지향한다는 본연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들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불교회가 발주하는 공사는 그 건축물의 규모부터가 수의계약의 범위를 훨씬 넘는 수십억 내지 수백억 단위이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없을 만큼 긴급을 요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시공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들 업체는 일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불교회 속에서 회원으로서의 인연과 신뢰를 이용, 최저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원들을 무한대로 타락시키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이들 업자들은 순수한 회원들이 보낸 그들에 대한 신뢰를 불교회부패의 원인제공과 부실공사로 보답한 꼴이 되고 말았다. 또한 박재일씨 등은 권력유지를 위한 검은 돈의 공급원으로 업자들을 이용하면서 한편 불교회 직원이나 고위간부들을 관리해가는 매개체로 활용했던 것이다.
역대 불교회 간부 중에 특히 건설관련 직원 중에 과연 누가 이런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이미 기우가 아니다. 혼자만의 비밀도 지켜질 수 없는데 두 사람 사이의 비밀이 존재 할 리가 없다. 그동안 우리회원들은 너무 많이 속아왔다. 거짓에 속고 또 이내 진실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웃음을 사고 때로는 조롱을 받으면서 반부패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강력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이 진정 불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자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집행부
역대 건설국장이나 건설위원장들 중 누구하나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자보증기간을 사회 일반건설공사의 관례에 따라 5~10년으로 하자는 사후 강구책을 내는 사람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부조리의 시정을 요구하면 ‘이즈미씨의 지도’라는 구실로 묵살하기가 일쑤였던 것이다.
다행히도 강력한 시정요구가 있었던 2000년 이후 건설위원회가 건설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어용위원회로서 형식적일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제어장치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건설위원은 대부분 중앙상임위원들과 직원들 중 국장들로 이루어졌으나 모두가 비전문가였다. 그러나 당시 교체된 위원들은 2001년 3월 최고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전문가들로만 구성되었다. 그 위원의 구성은 건축사 3명, 기술사 2명 , 공학박사 1명 ,특급기술자 6명 등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새 진용은 전문가로서의 학술이론을 바탕으로 한 건설전반의 심의나 검토는 가능하나 현장경험이 부족하고 불교회 상황파악이 어려우며 개혁의 의지가 부족한 점 등이 장·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불교회 건설관련 부조리가 거의 극에 달해서 표출됨에 따라서 집행부나 건설책임자들로서도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불교회 건설개혁 5대 과제로 제시되었던 사항은 ‘첫째, 건축설계의 간소화. 둘째,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공사비 예가설정. 셋째, 공사 입찰방식을 공개입찰제로 개정. 넷째, 공사감독을 유급제로 하되 전문가로 선발해서 책임제로 한다. 다섯째, 기존등록업체는 그동안의 부실공사 등 불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퇴출시킨다’ 등이었으나 결국 셋째 업체선정방식과 다섯째 기존등록업체 퇴출의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기존 3개업체에 신규로 7개사를 선발해서 모두 10개사를 등록시켜 기존방식대로 발주한다고 결정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듯이 보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질개선은 요원한 듯이 보였다. 당시의 불교회 건설부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진천 연수센터건립이었다.
진천연수센터건축에 80억 초과지출
불교회가 연수원건립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부지선정 작업을 시작한 것이 1986년이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물색 후에 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저수지를 끼고 있는 상업용지에 호텔건물을 포함한 보호림 임야 18000여평을 매입하게 된다. 물론 전국에서 이용하게 되는 만큼 교통망 등을 고려해서 충청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입 후 막상 연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많은 문제점이 나왔다. 우선 기존시설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문제점 등 매입단계에서의 사전검토가 부실했다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매입하고 수년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지역은 이미 오래전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천연수센터는 수년을 연수원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한 채 연간 연수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연수회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천연수센터는 애초에 부지구입단계에서부터 그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는 데 실정법상의 규제가 많았고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도 수없는 난제를 안고 있었으며 불교회의 숙제였던 것이다.
90년대 초 2년여에 걸친 천신만고의 작업 끝에 연수센터부지 일대 관광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현재의 새로운 연수센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형질변경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
그 작업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진천군 지역사회에 SGI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가는 활동이었다. 군(郡)의 고위공무원에서 일선담당까지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서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SGI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성심의 개인대화를 통해 불식시켜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천연수센터는 1995년에 종교시설로 신축허가를 얻었고 이어서 설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86평을 68억원(평당 460만원)에 착공하였으나 증축 설계변경을 하여 식당동 420평과 연수동 740평 증축으로 102억원이 증가되어 전체 2653평에 총공사비는 170억원(평당64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공사 금액은 당시 건설전문가들의 현장 감정 평가에 의한 적정가인 평당 250만원의 2.5배가 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무려 80억원이 초과 지출되어 결국 불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음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