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단문에서 화해조서의 효력부분의 목차를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
이게 더 잘외워지는 것 같아서요.. 근데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서 기일지정신청이 안된다는 부분은 소송상화해와 다르니까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안되는건가 싶기도 해서 질문 남겨요!
첫댓글 네.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게 나올지ㅡ안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정리할 때는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ㅡ정리할 시간에 ㅜ진짜 지금. 이렇게 공부할 때ㅡ아니에여. 이러다간 몇개못봐요ㅜ하루에
첫댓글 네.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게 나올지ㅡ안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정리할 때는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ㅡ정리할 시간에 ㅜ진짜 지금. 이렇게 공부할 때ㅡ아니에여. 이러다간 몇개못봐요ㅜ하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