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경매계에 2015, 9, 23,자로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
항 고 인(신 청 인)홍 재 0 (591010-1110731)
울산시북구 연암동402-
피항고인(피신청인)김 정 0
울산시북구신천동 346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1280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울산지방법원이 2015. 9. 14.에 선고하여, 같은 달 18. 송달된 2014타기36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간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 12806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1. 7. 20. 행한 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피항고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원심법원 결정 내용의 요지
원심 법원은 항고인(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 칭함)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경매목적물에 설정된 피항고인(피신청인, 이하 “피항고인”이라 약칭함)의 근저당권 역시 무효이므로, 해당 근저당권에 기한 이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등기명의자인 신청외 대한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한투자개발”이라 칭함)가 전 소유자로 등기된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이하 “새롬성원”이라 칭함)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2013다57092 매매대금반환 판결에서 해당 등기이전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였으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의 결정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및 경매를 통한 소유권이전이 승계취득인 점에 비추어 기존 항고인과 위 범위를 오인한 점에 기인한 잘못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경위
항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새롬성원과의 임대차 체결 이후 1억3,700만원의 전세보증금 외에 추가로 1억6천만원의 점포시설비를 투자하여 영업을 해왔으나, 1년 후 새롬성원의 부도로 인해 1999.9.경 새롬성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회사개시결정이 있은 후, 항고인의 전세보증금은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항고인은 이사건 부동산이 대한투자개발로 이전되기 전 새롬성원으로 부터 항고인의 전세금 1억3천7백만원중에서, 60%인 8천 4백만원 출자전환 삭감의 댓가로 우선 분양을 해 주겠다는 약속증서를 받으면서, 이를 새롬성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뒤, 해당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어 사실상 새롬성원의 기망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도 상당부분 상실된 실정입니다.
한편 항고인은 새롬성원으로부터 “정리회사의 회생을 위해 희생당한 임차인들에게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상가를 헐값에 분양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
렸으나, 공적인 수탁자에 불과한 새롬성원의 법정관리인이 유령법인체로 추정되는 대한투자개발을 만든 뒤, 2006, 3. 8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대금 3억여원과 연체료 4억여원도 받지 않고 회사정리법 제54조 55조를 위반하여 이사건 부동산 등을 대한투자개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 갑 제3호증,의 1, 판결서 P.16 ~P.29참조)
한편 위 대한투자개발은 항고인의 남은 전세금40%도 반환하지 않고 명도를 받기위해서 울산지방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다가 2006.8. 9. 기각되자,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일후인 2006. 8.14. 부동산중개업 15년 경력의 피항고인 명의를 동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3. 대한투자개발의 항고인에 대한 명도소송 및 해당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가. 대한투자개발의 항고인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
위 대한투자개발이 항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리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여러 위법행위로 인해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취득은 원인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대한투자개발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님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2007가단15256호, 2009나13 판결서, 확정증명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로 등기된 위 대한투자개발은 항고인에 대해 더 이상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대한투자개발과 항고인간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04.23. 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피항고인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을 받은 경락인 역시 항고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어, 대한투자개발과 항고인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인은 항고인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대한투자개발과 항고인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명도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대한투자개발과 항고인간 확정된 판결에 의해 경락인의 인도명령 신청도 불허된다고 할 것인 바, 경락인은 항고인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향후 소유권의 이전을 통한 환가 및 해당 교환가치에서의 우선 변제가 이뤄질 수 없는 위법한 경매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4. 대한투자개발과 새롬성원간 판결은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원심 법원은 대한투자개발이 새롬성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근거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의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대한투자개발과 새롬성원간 매매계약이 유효하며, 따라서 항고인의 근저당권 무효 주장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항고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항고인과 대한투자개발간 소송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판결이 아니라, 단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며, 따라서 소유권이 대한투자개발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즉, 원심법원이 판단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대한투자개발과 새롬성원간 매매계약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유무효 여부만 판단한 것으로, 해당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매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 존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대한투자개발과 항고인간 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에서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에 대한 명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항고인에 대한 대한투자개발의 인도청구소송에서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대한투자개발은 물론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을 승계한 그 어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의 모순금지효에 의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5. 결 어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항고인과 대한투자개발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이미 항고인과의 관계에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인 피항고인 역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저당권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심법원이 근거로 하고 있는 대한투자개발과 새롬성원간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은 소유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피항고인의 근저당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소송물로 한 항고인에 대한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작용인 모순금지효에 의해 피항고인의 근저당권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은 물론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 등기명의를 승계한 제3자들은 모두 항고인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피항고인의 근저당권자 지위는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경락인이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심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본 건 항고장을 제출하오니, 항고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23 . 위 항고인(신청인) 홍 재 0 (인)
울산지방 법원 귀 중
첫댓글 불굴의 투지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사건은 처음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서"를 보고
법원에서 바로 경매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사건인데, 사깃꾼과 법원이 합심하여 5년을 끌어온 겁니다,
이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해도 경락인은 저를 상대로 소유권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당사자간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 12806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1. 7. 20. 행한 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하라 피항고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각하하라! 각하하라!
제가 경매계에 제출한 명도소송의 판결문에는 분명하게
"소유권이전 과정의 위법행위들로 인해 대한투자개발 앞으로 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 "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행사를 할수 없는데, 진정화 판사는 "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없다" 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등기 추정력과
재판 기판력은 사기꾼들의 먹이사슬 악법이고 위헌이다
법원공무원들은 부동산관련 소송에서는
많은 재산적인 가치에 의하여 사기꾼들과 짜고
법을악용하여 남의재산을 강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죽기살기로 대응하지않으면 재산빼앗기고 마음적인 고통을
겪을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여 필승을 기원합니다
맞습니다,한마디로 들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어떤 공무원분이 대신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기고 말겟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므로 민사로는 집행정지가 안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를 이유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경우 또한 민사의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등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정지효과가 있음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
이사건은 원래 2014, 4월에 담당판사가 경매결정을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
저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다며,
마지막으로 경매신청자의 선의의 제3자 소명서를 받아본후에 종결하겟다 했는데
경매신청자는 소명서도 제출하지않았고 1년을 끌어오다가,담당판사가 바뀌었고,
경매계에 제출되지도 않은 경매신청자의 전관 변호사 의 주장을 이유로,
전관변호사의 지시에 따른 위법이면서 웃기는 판결입니다,
<제가 아는 경매정지 방법>
1. 소장(청구이의 소)을 먼저 접수하고,
2. 소장 <접수증명원>을 증거로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접수하고
3. 그 이후 위 2항의 판사가 <경매정지결정>을 내리면
4. 위 3항의 원본을 경매계 제출만 하면
5. 경매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교수 구수회 2011년에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공탁금을 내고,소송을 진행했으나,
울산법원에서 퇴임한지 6개월된 수석부장판사 출신 대리인이 경매신청자의 대리인으로 붙으면서
그 부하로 있던 박신영판사가 사건을 각하하기 위해서 ,
울산법원에 있던 저의 소송서류를 훔쳐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서는
저의 전세보증금이 모두 반환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했고,우리변호사가 공탁금은 소유권을 잃는 확정판결을 받은 대한투자개발이 반환해 갔다고 준비서면으로 소명 했습니다,
박신영은 이문제는 모른척하고 있다가 경매신청자의 남편을 증인심문하는 도중에 갑자기
변론을 종결하고 한달후에 각하 판결을 한것입니다
@양말장사 그뒤에 항소했지만 전관변호사를 승소시키기위해서 문춘언판사놈은
횡설수설하며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한투자개발은 소유권행사를 할수없기 때문에 ( 명도소송의 판결문 때문에) 등기말소를 구하지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기판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불속행기각 했고요,
@양말장사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의 범죄행위도 상고심특례법을 악용해서
하급심의 사기판결을 보호해온 대법원, 이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양승태의 상고심법원 설치이유가 얼마나 거짓주장이고 사기짓거리인지 증명하는겁니다,
울산법원이 이렇게 줄기차게 사기판결 할것을 알고 한것인지.?
강재원판사가 처음 명도송의 판결문을 소유권을 잃게된 이유를 30페이지에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법정관리회사에서 관리인과 그부하직원이 유령법인체를 만들고 정리회사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낙찰대금 수표 사진을 찍고 공매진행 인척하며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10개월후에 매매대금도 다안주고 상가를 훔친 사건입니다,ㅡ
닉네임이 양말장사라고 하여 참 재미 있으신 분이구나 처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모양이지요?
저도 엉터리 경매 재산권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첩첩 산중이지요. 좋은 내용입니다.
양말장사님. 이 산중거사도 법을 대충 대충 공부하여 머리속에 먹물깨나 있습니다마는, 너무 황당하고 미친 짓들을 많이 보아 사실 긴 게시글 복잡한 게시글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은 저와 많이 유사하여 1주일동안 오늘 두차례 정독해 봤습니다. 문제는 회장님이 지정하신 등기추정력? 대법원 기판력? 이게 미친 지랄들이고, 송덕님이 말씀 하신 대로 법원 공무원들은 재산과 관련된 사건은 늑대눈처럼 시뻘것게 충혈된다는 것이고, 시향기님 말씀대로 글장난 말장난 하는 놈들이 법원공무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빚 질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이자도 미룰수 있지요? 문제는 법을 가장하여 10억을 5억에 날치기 하
@산중거사
민사집행법 제265조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경매신청권자가 담보권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소유자와 계약한 적법한 권리자로서 이의신청할 자격이 있고요,
울산법원은 잘못된 경매결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소유권원인무효인 에서 터잡은 근저당등기는 공중에 뜬 누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법원판사들이 사기재판을 하려고 헛다리 짚는척 해온겁니다,
@양말장사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90조 제4호에 의하면, 경매대상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승을 기원하는 저의 진심을 보내드리고자 하여 님의 항고장의 문제점을 저희 주관적 관념에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원심의 신청사건
주장자의 증명의 방법
소명자료 :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그것이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데 쓰이는 증거방법[어학사전]
2. 신청사건의 항고심은 정식재판을 청구
주장자의 증명의 방법
입증 : 갑제00호증
입증은 민사소송상법상 개념으로 상대방이 부인 부지로 답한 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하기위한 소송행위이다
3. 재판은
대립되는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로부터 사실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재판의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
재판은 구체적 사실을 소 전제로하고 법률을 대 전제로 하여 결론에 이르는 삼단논법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관은 사실의 확정을 거쳐서 권리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의 해석과 존재(구체적 사실의 입증)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참조:네이버 지식리스트]
4.민사 재판의 변론주의에서 진실의무가 있다 하여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자료의 제공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입증:이시윤 著 민사소송법281쪽 중단]
5.입증자료가 없는 그의 진술은 매우 주관적으로 보였다[입증:네이버 입증의 검색창에서,,,,,]
6.저희 주관적생각
소명자료는 판사임의로 배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 항고심는 정식의 재판을 구하는 것 이므로 당사자 주장의 증명자료는 입증자료로 즉 갑 제00호증으로 전환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하여 입증자료에 대한 증거의 인부을 먼저 진행하여야 함이 옳치 않을까 합니다
신청사건의 소명자료를 정식재판에 그대로 사용함은 나홀로 소송자의 흠결일 수 도,,,,,,
양말장사님의 닉이 특별해 저도 관심깊게 보고 있습니다
필승! 필승! 필승을 기원합니다
당사자가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이 인식된 경우에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입증: 대법 1998.2.27 97도2786)
신청사건 처음부터 소, 갑제00증 표시했습니다,
오늘에야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항고장 발송했습니다,
@양말장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제5조에 상응하는 인지액 보정하시었는지요
"법률검색"은 검색 창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에 들어가시어 행당 법률을 치시면 "법" 공개되는 것 아시죠
법률관계서적은 거주지역 국가관리 도서관에서 14일 이내까지 대여 가능
민사소송는 절차의 중요성을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판사의 재판상 위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나홀로 소송자가 소송을 잘못진행 시키고나서 그 책임을 법원에 묻는 경우일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나홀로 소송자의 흠결 중에 흠결은 진실을 그 시기(신청일때, 이의신청일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때,) 에 맞게 진실을 주장하지 못하는 흠결,,,,,,,
소 갑제00호증(본인의 일방적 주장의 사실) 과 상대방(피고의 입증자료 성립 인정)의 인부(인정,부인및 모름)가 들어간 갑 제00호증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권리발생원인사실, 피고는 항변사실을 제대로 주장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예컨데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는데 시효소멸되었다는 판단(1),동시이행항변(2), 해제조건성취의 항변을 않는데 판단하거나(3), 당사자가 철회한 주장사실을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된다(4)
(1)대법 1991.7.26, 91다5631 , (2)대법 1990.11.27, 90다카25222, (3)대법 1967.5.16, 67다391 , (4)대법 1993.4.27, 92다29269
-이시윤 著 민사소송법 276쪽 중단 발췌-
저는 2년전 재벌기업과의 조정신청(신청인 본인)에서 강제조정결정의 이의신청( S재벌 상대방)에서 준비서면으로 조정신청의 주장을 다시 쓰고 내 주장의 입증의 서류는 다시 첨부하여 (입증: 갑제00호증의 몇쪽의 중단 )으로 표시했씁니다
그리고 상대방(피고)이 증거의 성립 인부를 하지 않았슴은 내 증명자료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고 양말사장님도 그렇게해서는 절대안됩니다 답변서에 첨부한 을 제00호증은 님의 인부를 준비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예시:을제00호증 부인) 동 부인의 자료는 피고가 다시 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입증서류의 주장의 진정성을 증인등을 피고가 채택하겠지요
증거자료를 함부로 판결의 기초로 한다면 상대방은 제대로 방어를 못한 채 뜻밖의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입증:이시윤 著 민사 소송법 277쪽 6번째줄~10번째줄)
위 이시윤님의 주장에 의하여 제 주관적 생각을 보태면 소명자료는 증거자료일 뿐입니다 ,,,소명자료=소 갑제00호증=증거자료
필승 기원합니다
재판과정에 내 흠결을 찾아서 준비서면으로 바로 보충하세요
법률에 무뢰한인 제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양말사장님 열공하시어 빨리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입증 증거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즉 증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판사는 배척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의 판례입니다
저는 그리하여 소송 때 간단한 영수증일 경우 외에는,,,,
입증 서류등의 갑 제00호증의 몇면의 상, 중,하또는 몇째줄까지 표시했습니다
판사가 내 사건만 집중하지 않으므로 수 십건의 사건중에서 입증 증거자료의 정확성의 표시는 소송당자자의 의무가 아닐까합니다 ,,,,,,,,마지막 노파심입니다,,,,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