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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난 9월쯤 인터넷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60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했었는데 피고가 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처음에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는 그쪽 부모가 경찰쪽에 연락해서 합의할 생각이 있다는 것처럼 하다가 저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이 시간만 끌며 피해본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으나 피고의 소재지가 울산법원 관할이라고 하여 그쪽 진행관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 전화로 물어본 내용입니다. 집행비용이 30만원 이상 발생하고 만일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경매로 넘길 값어치가 충족이 안되는경우 돈만 날릴 경우도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물어보니 물건 압류하는 방법 말고도 통장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1. 피고가 미성년자인데 판결문 피고 부분에 피고이름, 피고의 주소, 그리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름, 모 이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있을 경우 법정대리인들도 피고로 분류한다는 뜻인가요?
- 법정대리인이 부모이므로 집행대상도 미성년자 본인이 아닙니다.
Q2. 집행관실에서 접수하는 물건을 압류해서 경매로 넘기는 방법 말고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을 시행할 시에 필요한 절차와 대략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압류및 추심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