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6.2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여부를 떠나서 그 결과에 대하여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며, 상호비방이나 격한 감정싸움으로 번져서는 않될것입니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줌으로서 의견은 다르지만 서로 경청하고 토론하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논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근거로 무효,유효 여부를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최고의죄인님이 주장하신 내용
---선관위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로 분류하였으며,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라도 공직선거법상 무효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선관위청인날인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유효표로 분류한다는 주장.
민족끼리님이 주장하신 내용
----선관위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표이다....특별한 법적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해당 언론기사를 스크랩제공.
<위 내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검토>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9조 (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이 두 법조항을 검토하여 보면 선관위 도장이 없는 것이 선거법에 의해 무효다 유효다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임.
때문에 두분의 주장이 서로 충분히 대립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가?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살펴봄.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없는 투표용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1979년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거와 관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표의 효력 유무를
1. 위법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인의 투표행위로 인해 선거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위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인지 선거인의 과실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확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금번 경기도지사 무효표 논란에 대해 살펴봅니다.
=> 1. 선관위도장이 없이 교부된 투표용지가 무효처리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인지를 먼져 판단하여
야 함
2. 만약 도장이 없이 교부된 투표용지가 무효로 처리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소송을 통하여 선거의 전부
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가지 또 유의해야 할 사항...
공직선거법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95·12·30]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개표과정에서 이러한 선관위의 실수로 인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을 시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의해서 유효표로 곧바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임.---아마도 최고의죄인님이 이부분을 주장하시는 것이라 생각됨.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의 교부가 선관위의 과실임이 명백하므로 유효표로 분류하였을 가능성이 큼.
결론)
결과적으로는 최고의죄인님이 주장하신대로 선관위 도장이 없이 교부된 투표용지는 유효표로 분류되었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유효표로 분류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유효표이기때문이 아니라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개표시 유효표로 분류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금번 사안은 다시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상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단지 이미 오래전에 대법원 판례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에 따라 유효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두분이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웃는 모습으로 건전하고 바른 토론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첫댓글 혹시라도 글에 오류가 없나 다시보게 되네요....좀 미흡한 점도 있는것 같고,.,,,아무튼 다들 이해는 하시리라 믿습니다^^
good.................................
감사합니다 저도 지치네요 같은 기독교인끼리 다툼있는거..
경기도는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해 설명하실런지요? 님 말에 모순이 심각하군요.
무효표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유효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무효로 처리했을 경우 이 무효표가 선거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따라서 무효표를 유효로 하였을때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당선자를 당선무효시킬 수 있는것입니다...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표차이라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번과 같이 선관위의 이 같은 실수가 다시 또 나와서는 않될것입니다..분명 잘못된 일입니다..그래서 정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당락이 뒤바뀔만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유시민 후보도 깨끗이 승복하고 더이상 문제를 삼지 말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직인이 없으면 무효표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오히려 유효표로 처리해야 맞습니다..그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있구요(위 본문 참조)..그런데 이것을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의해 무효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무효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