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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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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도장 없는 투표용지의 효력여부(더이상 이문제로 시끄러워짐이 없기를..)
다윤이 추천 0 조회 81 10.06.05 16:2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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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6.05 17:04

    첫댓글 혹시라도 글에 오류가 없나 다시보게 되네요....좀 미흡한 점도 있는것 같고,.,,,아무튼 다들 이해는 하시리라 믿습니다^^

  • 10.06.05 17:06

    good.................................

  • 10.06.05 17:23

    감사합니다 저도 지치네요 같은 기독교인끼리 다툼있는거..

  • 10.06.05 22:44

    짱! 감사합니다~

  • 10.06.06 20:47

    경기도는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해 설명하실런지요? 님 말에 모순이 심각하군요.

  • 작성자 10.06.06 21:32

    무효표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유효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무효로 처리했을 경우 이 무효표가 선거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따라서 무효표를 유효로 하였을때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당선자를 당선무효시킬 수 있는것입니다...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표차이라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 작성자 10.06.06 21:34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번과 같이 선관위의 이 같은 실수가 다시 또 나와서는 않될것입니다..분명 잘못된 일입니다..그래서 정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당락이 뒤바뀔만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유시민 후보도 깨끗이 승복하고 더이상 문제를 삼지 말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 10.06.06 21:51

    직인이 없으면 무효표 맞습니다.

  • 작성자 10.06.06 22:03

    엄밀히 따지자면 오히려 유효표로 처리해야 맞습니다..그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있구요(위 본문 참조)..그런데 이것을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의해 무효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무효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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