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액 영향주는 공정가액비율 하한 유지해 稅부담 억제 전망된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 2022. 12. 1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앞으로도 정부가 6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을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단 정부 재량에 맡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12월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 6월 확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현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 원 상향 등 개편안 처리가 무산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인 바 있다.
공시가격이나 세율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인상 수단으로 활용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다. 올해는 100%가 적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 개편안이 무산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춰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
민주당은 당초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해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