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정재우 신부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권고안 초안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입법화하는데는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재우 신부는 오늘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에 영양 공급이나 물 공급 등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특별위의 초안은 `권고안`으로서 용인할 만한 것일 뿐, 천주교의 법제화 반대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하되, 이를 법제화할 경우 자칫 안락사를 의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화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초안에 대해 정 신부는 "임종기 환자에게 특수연명치료가 더 이상 무익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했다면 용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무의미하니 죽게 하자`와 같은 의미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자 본인이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사전의료의향서는 의사와 함께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꼭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라 참고사항으로만 쓰여야 한다"며 "환자의 의사표시는 의사와 환자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