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이 기내 반입 금지인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이것마저?’라는 생각이 드는 기내 반입 물품들도 있다는 사실! 비행기를 이용한 국내외 여행 계획 및 출장 계획이 있다면 참고해도 좋을 정보를 모아봤다. 아래 소개되는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안 되는 의외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10가지를 살펴보고 후에 비행기를 탈 때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항공보안규정상 보안위해물품 소지로 적발될 수 있는 물건들을 알아보자.
1.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라켓뿐만 아니라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양궁 등의 스포츠 용품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이러한 스포츠 장비들은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이나 스케이트, 라켓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애매한 경우에는 공항 측에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자.
2. 낚싯대
해외에 나가 낚시를 하기 위해 낚싯대를 챙겨 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아무리 값 비싼 낚싯대라고 할지라도 기내에는 가지고 탈 수 없다. 낚싯대의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가져갈 수 있으니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해 잘 포장해서 위탁수화물로 처리하도록 하자.
3. 아이스 팩
아이스 팩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반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아이스 팩이 얼어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아이스 팩이 녹아 있으면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행기에는 가지고 탈 수 없다.
4. 잼/꿀
빵이나 기타 음식에 곁들여 먹기 위해 잼이나 꿀, 땅콩버터 등을 챙겨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통째로 가져갈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먹는 음식이긴 하나 모두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한다면 반입 가능한 용량에 맞춰 챙겨가도록 하자.
5. 도수 70% 이상의 알코올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위스키나 술을 마시고 푹 자고자 하는 마음에 술을 챙겨가는 경우도 있는데, 챙겨가는 술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반입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수 70% 이상의 알코올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며, 에탄올도 반입 금지 대상이다.
6. 살사소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로, 비행기를 탈 때 기내에서 혹은 여행지에 도착해 먹기 위해 살사소스를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살사소스 역시 액체로 간주될 수 있어 기내 반입 대상에 포함된다. 100ml 이하로 용기에 담아갈 경우에는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짐을 부칠 때 함께 부치는 것이 낫다.
7. 장난감 총
아이가 장난감 총을 너무 좋아해 비행기 탑승 시 가지고 탈 생각이라면 아이를 잘 달래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총기류의 경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이라고 할지라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이 밖에도 총기 모양의 라이터 또한 기내 반입 금지라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8. 다용도 칼
무기류로 분류되는 과도나 면도칼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칼은 가지고 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하지만 다용도 칼(맥가이버칼) 역시 무기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행 시 꼭 가지고 가야 한다면 위탁수화물에 함께 부치도록 하자.
9. 폭죽
멋진 휴양지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마음에 종종 폭죽을 챙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폭죽은 그 크기가 아주 작다고 해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 금지 품목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외에 아예 가지고 나갈 수 없다. 현지에서 이벤트성 폭죽놀이를 하고 싶다면 현지 상점을 미리 검색한 후 현지에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자.
10. 수프
식사대용으로 먹기 위해 수프를 챙겨갈 생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비록 화학물질도 아니고 인화물질도 아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 엄연히 액체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100ml 이상인 경우 기내에 반입이 되지 않는다.
<구효영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