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훈쌤 :)
5회차 모고1-2번문제게 원고적격 & 협소익 문제 있잖아요~
기존업자가 특허업자라도 원고적격 부정 하면 틀리나요?
그 2년전 기출인가(서례집에도 있었는데 지금 제 수중에 없어서ㅠㅠ) , 그때도 특허업자인데, 해당 사건에서는 법률상 이익 침해되지 않은 경우라서 원고적격 부정됐던걸로 기억해서요!
이번문제도 특허업자고 법률상이익 있더라도, 침해된건 없어서, 협소익까지 나갈것없이 원고적격 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가리인가요~~? ㅠㅠ
첫댓글 ㅇㅋ 원고적격은 판사의 가치판단 결론이므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