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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활을 도모하고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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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3.9Km(신탄진IC)부터 421.3Km(서초IC)까지 .............. 총연장 137.4Km (서울,부산방향 동시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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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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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통행구분 |
시 간 |
토요일(2005.10.1시행) |
서울,부산 양방향 |
09 : 00∼21 : 00 (12시간) |
- 일요일 - 국경일(3/1, 7/17, 8/15, 10/3) - (1/1,5/5,석가탄신일, 6/6, 12/25) |
서울방향 |
09 : 00∼23 : 00 (14시간) |
부산방향 |
09 : 00∼21 : 00 (12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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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추석연휴( 일요일.국경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12:00부터 연휴 마지막 날 24: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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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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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56조의 제2항,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2 제3항 - 서울특별고시 제2004-274호 (2004. 9) - 경찰청 고시 제2005-5호 (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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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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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 이상 승용,승합차량(단,9-12인승 승용,승합차량은 6인 미만이 승차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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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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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 승합차 ) - 벌점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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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구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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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 서울,부산방향 동시 시행 ) - 청색 차선 도색 -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 |
첫댓글 확실 합니다..댕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