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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232호 |
2025년도「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사업」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규모화된 지역 중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구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2025년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 상 임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홍 원 화 |
※ 동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접수
1. 사업목적
□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등 지역 과학기술 혁신주체가 중심이 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육성 및 안정적 운영, 자생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 및 지역 기술현안 해결
2. 지원내용 및 규모
□ 사 업 명 : 2025년도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사업
□ 사업예산 : 총 136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정부출연금 최대 68백만원 (2개 조합 내외 선정 예정)
※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기준) 이상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필수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역의 규모화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기술·제품·서비스 사업화 및 컨설팅 등 지원
ㅇ 시제품 제작·서비스 검증, 기술·제품 개선, 시장진출 및 마케팅 등 성장 지원
※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직접 인력만 지원 가능하며, 정부출연금의 최대 20%까지 계상 가능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1.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2. 조합원 중 이공계(과학기술인) 인력*이 50% 이상 또는 5명 이상인 협동조합 3. 조합원 중 법인 조합원이 최소 30% 이상 또는 3개 이상인 협동조합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간주) 4. 주사업**중 과학기술 관련 사업***이 40% 이상인 협동조합 5. 법인 조합원은 공식등록된 법인체 |
*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름
** 과학기술 관련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거나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과학기술 관련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 <과학기술 관련 사업> 범주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활용한 사업 중 이공계 분야*의 사업
* 이학(理學)․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간 융합분야
3) 이공계분야의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ㅇ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사업
| 구 분 | 내 용 |
| 지원자격 | ◾’25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5년 1월 1일 이전 기 설립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조합 |
| 지원내용 | ◾마케팅·홍보, 기능개선 등 기술·제품의 시장 확대 및 조합 활성화 지원 ◾시제품 제작, 서비스 검증,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등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조합 초기 안정화 |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 5공) : 적용 제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제2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사항
|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적용함 |
◦ 기관유형별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
- 영리기관의 간접비 비율 = 10%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비율 = 17%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4. 신청 유의사항
□ 사전 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o 기타 신청 관련 자격요건 등 미준수, 제출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에 관한 사항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등 불이익을 조치할 수 있음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공고대상 사업은 “일반과제”임)
| o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관련 규정 확인필요)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세부 신청절차>
| -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②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③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④과제접수 클릭 → ④신청공고목록 클릭 → ④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⑤해당 사업 공고 → ⑥접수 → ⑦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 (1)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기타증빙서류 1개 zip압축파일(PDF)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업로드(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 (과제접수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고, 연구개발계획서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IRIS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연구개발과제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 필요
| ▸IRIS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연구개발과제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은 별첨 자료(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참조)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 서비스문의 >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 ◦ (1단계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 연구비 내역, 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연구개발계획서 정보 등록 * IRIS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표준연구개발계획서)의 입력내용및 작성요령 등을 확인 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 필요 ◦ (2단계 : 온라인 업로드) 제출자료(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2. 기타증빙서류 Zip압축파일)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No. | 제출서류명 | 부수 | 파일 형태 | 제출방법 | 비고 |
| 연구개발계획서 | 1 | 연구개발계획서(PART1, PART3) | 1부 | - | 온라인입력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부문)(PART2) | 1부 | HWP | 업로드 | 필수 | ||
| 기타증빙서류 | 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온라인 입력 및 업로드 | 필수 | |
| 2 |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제3자 제공동의서 | 각 1부 | 업로드 | 필수 | ||
| 3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각 1부 | 업로드 | 필수 | ||
| 4 | 조합원 명부(신청일 기준/원본대조필) | 1부 | 업로드 | 필수 | ||
| 5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업로드 | (공인양식) 필수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대조필) | 1부 | 업로드 | (공인양식) 필수 | ||
| 7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3개년/원본대조필) | 1부 | 업로드 | (공인양식) 필수 | ||
| 8 | 사업수행 증빙서류 | 1부 | 업로드 | 해당 시 | ||
| 9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1부 | 업로드 | 해당 시 | ||
| 10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1부 | - | 온라인입력 | 해당 시 (영리기관만 해당) |
| <제출한 연구계획서 등의 PDF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 (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
6.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구 분 | 내 용 |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025. 3. 13.(목) ~ 2025. 3. 21.(금) 18:00까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5. 3. 13.(목) ~ 2025. 3. 21.(금) 18:00까지 |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기간] 내에 1. 연구개발계획서 2. 기타증빙서류 제출까지 반드시 모두 제출 완료 후 기관담당자 검토·승인
◦ 신청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2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 가능함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7.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 사업목적 및 역할 등에 부합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선정
◦ 평가항목별 목적의 부합성, 지원의 효과성, 추진일정 및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25. 3월 중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 평가절차
| ①사전검토 | ➡ | ②전문가평가 | ➡ | ③전문기관검토 | ➡ | ④최종확정 | ➡ | ⑤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등 조정 포함) | 평가결과 종합 / 보고 | 연구비 등 조정 및 과제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보완 및 협약체결 |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① 사전검토
◦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② 전문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 특성 및 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관련 연구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5명 내외 예정)
◦ 평가지표
|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 목적의 부합성 |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20 |
| • 지원의 필요성(협동조합 설립 취지 및 사업 추진 의지) | ||
| 지원기관의 적합성 | • 조합원 등 참여구성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30 |
|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 정도, 비즈니스 모델 | ||
| • 사업 및 기술개발 성과 | ||
| 사업추진의 타당성 |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 30 |
| • 사업추진 및 개발업무별 분장 및 효율성 | ||
|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및 조합의 지속가능성 | ||
| 사회적 가치의 실현 | • 사업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사회 기여 정도 | 20 |
|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지역 사업 연계 등 협업 체계 구축 정도 | ||
| 합 계 | 100 | |
③ 전문기관 검토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5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최종점수 산출
④ 최종확정
◦ 전문기관이 제출한 선정평가 결과(안)을 검토하여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 최종확정 및 과제별 지원예산 결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 필요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과제형태(총괄, 세부, 위탁), 연구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⑤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 결과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의 R&D업무포털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 이의신청 :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 협약체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전자 협약체결
8. 기타사항
□ 지원중단 과제 관리 등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즉시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 불가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 * 수행 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
|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 ||
| 구분 | 세부내용 | |
| 신분 변동 | 이직 |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 퇴직 |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 |
| 공직 등 임명 |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 |
| 사망, 질병, 육아 등 |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 타 사업 선정 |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
| 기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 | ||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 파견 등의 사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등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협약체결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성과관리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수시로 입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지식재산권 취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 요청 가능
◦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법령 위반 행위임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성과가 있을 경우, 즉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그 소유를 양도 조치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연구과제의 명칭,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부처명)
9. 향후 일정
| 일정 | 내용 |
| 2025. 3. 13.(목) ~ 3. 21.(금)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신청 마감일) |
| 2025. 3. 13.(목) ~ 3. 21.(금)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
| 2025. 3월 말 | 선정평가 실시 |
| 2025. 3월 말 |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 2025. 4월 초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10. 적용 법령 및 규칙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 기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
※ 관련 법령 등 온라인 조회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11. 문의처
□ (IRIS시스템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 Tel. 1877-2041(IRIS 콜센터)
□ (사업정책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5)
□ (접수, 평가, 일정 등 문의)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042-869-6455, sjchoi@nrf.re.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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