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출판사로 개인들(저자등)을 상대로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자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데
가끔 현업에서 교열 아르바이트라면서 60만원-90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잡급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타소득세(4.4%)로 공제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타소득세 같은경우는 소득세가 1만원 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데
위의 경우 잡급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잡급으로 처리했을경우 일당 8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계산방법은???
아이구 질문이 넘 많네요...
부탁드려요...
그리구 또 하나 지난번에 2007년도부터 간이영수증 건당 1만원이하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얼핏본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첫댓글 기타소득은 1회성 소득입니다.이에 반해 사업소득은 2회이상 반복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흔히들 실무에서 100만원 기준으로 기타소득은 4.4%로 알고 있는데요..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복권당첨 소득 5억초과 30%)등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여기에 주민세 10% 계산하구요.잡급으로 처리시 8만원 초과하더라도 10만원 정도까지는 납부세액없이 처리가능합니다. 즉, 잘만 계산해보면 8만원 초과하여 2만원 정도까지는 더 잡급으로 잡아도 산출세액 공제등 적용하면 10만원 까지는 거의 납부세액 없이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