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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원천징수
세림민상맘 추천 0 조회 361 07.01.18 11: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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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8 19:10

    첫댓글 기타소득은 1회성 소득입니다.이에 반해 사업소득은 2회이상 반복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흔히들 실무에서 100만원 기준으로 기타소득은 4.4%로 알고 있는데요..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복권당첨 소득 5억초과 30%)등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여기에 주민세 10% 계산하구요.잡급으로 처리시 8만원 초과하더라도 10만원 정도까지는 납부세액없이 처리가능합니다. 즉, 잘만 계산해보면 8만원 초과하여 2만원 정도까지는 더 잡급으로 잡아도 산출세액 공제등 적용하면 10만원 까지는 거의 납부세액 없이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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