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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would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달라질 수 있음)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을 알아보자
+ 왜 강화되었느냐? 아래 링크글 보면 알게 됨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ReHf/3590946 (새 창)
1.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4주간
(22년 1월 2일까지 적용,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달라질 수 있음)
단,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
* 신규로 방역패스 적용되는 시설에게 부여하는 것이지
기존 방역패스 시설이나, 사적모임 인원 지키는 것 등에는 계도기간 없음
2.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까지, 비수도권 8인까지
동거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은 예외 인정
(사적모임 인원에서 예외라는 것이지, 방역패스 예외라는 것이 아님)
ex. 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 7명이 수도권에 위치한 식당에 가려고 하는 상황
식당에서 "6명 초과라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라고 하면
등본을 보여주고 동거인임을 인정받아 7명 입장 가능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 적용 확대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혹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을 확대함 = 기존 5종에 신규 11종 추가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그리고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에도 적용
*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함
참고) 여기에서 말하는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뜻함
접종증명서도 없고, PCR음성확인서도 없고,
다른 기타 증명서도 없으니 미접종자로 간주하겠다 그런 말임
즉, 사적모임인원 n명 중 1명은
방역패스 통과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없음! 그냥 쓰루~
하지만 나머지 (n-1)명은 방역패스 통과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함
(접종완료 증명, PCR음성 증명, 완치자 증명, 만 18세 이하 증명 단, 영·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만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분증 필요 없음, 의학적 접종 예외자 증명 中 1개)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와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하면 아래 링크 참고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0452186
만약 단독 1명만 방문하여 혼밥, 혼카, 혼술을 하게 된다면?
"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라는 질문만 받게 될 것
(식당·카페 운영중인 여시들은
미접종자 단독 1인 손님으로 간주하고
따로 요구할 거 없이 위의 질문만 하면 됨)
** 식당·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사적모임인원 n명 전부 방역패스 통과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함
(접종완료 증명, PCR음성 증명, 완치자 증명, 만 18세 이하 증명 단, 영·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만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분증 필요 없음, 의학적 접종 예외자 증명 中 1개)
스터디카페에 카페란 단어가 들어갔어도
식당·카페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음
카페의 형태를 빌려온 공간대여업에 속하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 같은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업종이 아님
자 3번까지 배운 내용 요약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에 방문할 땐 최대 인원 수만 지키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방문할 땐 최대 인원 수 지키기 +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 보여주기
*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여시들이 많아서 정리하자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단체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방역패스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야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9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인원 초과해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 거부하는거고
다중이용시설에 5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가능한 단체인원이네 ㅇㅋㅇㅋ 통과"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5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가능한 단체인원이네 ㅇㅋㅇㅋ 통과
이제 각각 방역패스 보여주세요~
아 근데 우리 꼬마친구는 증명서 없어도 되니까 패스!
그 다음...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그럼 학생증이나 2차접종증명서 보여주시겠어요? 네에~
다음! 어르신은 어떤 증명서로 보여주시겠어요? 아 격리해제확인서~ 통과"
단, 방역패스 적용되는 식당·카페에 5명이 들어오면
바로 위의 예시에서 마지막 어르신이
"증명서 나 그런거 없는데?😭" 하더라도
증명서 없는 1인까지는 허용 가능하니 5명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완? 끄덕끄덕완?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예정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할 예정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 생년 기준 만 나이
ex. 본문의 11세 = 생년 기준 만 11세 = 2010년생 = 2010년 1월 1일생 ~ 2010년 12월 31일생
👉 11세 이하 =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화이자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3주 간격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5.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업소의 출입명부 기록 & 방역패스 확인 방법
부제) 자영업자 여시들을 위해 생각해 본 이용자 확인 Tip
혹시 잘못된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검색해서 찾아본 상황으로 조합해 본 것임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와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하면 아래 링크 참고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0452186
출입명부 기록을 안심콜로 할지, 전자출입명부로 할지에 따라
방역패스 확인방법이 다른데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안심콜(전화체크인) 혹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원칙임
단,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 허용
1) 안심콜
안심콜로 출입명부 기록할 경우
방역패스는 육안으로 확인해야 함
① 이용자의 어플(COOV,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에 뜬 QR 화면에
2차 접종(얀센은 1차) + 14일 경과 떠 있는지 확인*
혹은 추가 접종 증명서 있는지 확인(추가접종은 14일 경과 확인할 필요 없음)
* 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고 하니
180일 계산할 거 없이 14일 경과만 확인하면 됨
주의! 카카오톡 쌍따봉 이미지로는 방역패스 인정 안 됨
카카오톡 QR코드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접종완료(14일 경과) 라고 뜬 문구를 확인해야 함
② 이용자가 소지한
신분증+종이증명서(https://nip.kdca.go.kr/irgd/civil.do 에서 발급) 확인
혹은 신분증+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에서 발급) 확인
2) 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으로 출입명부 기록할 경우
* 전자출입명부 어플 사용 방법은 아래 주소 참고
https://blog.naver.com/yestv_blog/222508767890
이용자의 어플(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에 뜬 QR 화면을 인식했을 때 뜨는 알림에 따라 다른데
주의! COOV앱은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만 가능하지, 출입명부 기록하는 기능은 없음
①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했습니다" → 출입명부 인증도, 방역패스 인증도 됨 → 입장 가능
② "인증되었습니다" 등 다른 문구* 전부 → 출입명부 인증은 되었는데 방역패스는 확인 안 됐다는 얘기임 → 육안으로 QR화면 확인해 봐야 함
* 다른 알림이 뜨는 이유는 4가지인데 그 중 1가지는 입장 가능하고, 3가지는 입장 불가함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도 했지만 이용자가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 버튼을 안 누른 경우 → 현장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 누른 후 입장 가능
2차(얀센은 1차) 접종 했지만 14일 미만, 1차 접종만 함, 미접종 → 입장 불가
+ 일시적인 오류로 COOV와 연동이 끊어졌을 경우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했어도 "인증되었습니다" 등의 다른 문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함
그래도 육안으로 14일 경과 문구까지 확인했으면 통과시켜줘도 됨
4가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QR코드 아래에 14일 경과 안 뜨면
앱 업데이트를 해보든지 아님 COOV앱 열어달라고 해봐야 할 듯
COOV앱 열리자마자 보이는 2차접종 증명서에 14일 경과 쓰여있으면 통과시켜줘도 됨
이걸 응용하면 이용자도 어떻게 인증해야 할 지 알겠지?
출입명부 기록을 안심콜로 할지, 전자출입명부로 할지에 따라
방역패스 증명은
안심콜
① COOV,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앱의 QR코드 보여주기
② 종이증명서 + 신분증 보여주기
③ 예방접종스티커 + 신분증 보여주기
전자출입명부
①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앱의 QR코드 보여주기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앱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 꼭 눌러주세요
참고) 아직까지 추가접종 내역은 COOV에서만 뜨고 다른 어플에선 연동 안 된다고 함
근데 어차피 19일까지는 접종완료 증명 유효기간(6개월)이 설정되지 않으니
위에 설명한 것처럼 확인하면 될 것 같고
20일부터는 아마 유효기간 적용된 다른 알림이 뜰 듯함
관련해서 아는 자영업자 여시 있으면 댓글 달아주길ㅠㅠ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후 상황은 잘 모르겠음
<메모 없는 원본 이미지는 댓글에 첨부해둠 필요시 다운로드 가능>
상세한 부분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LxCT/303422 (새 창)
12월 6일부터 강화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질의답변>
6명에 애기도 포함이겠지?
응 아이도 포함!
@would 고마워!
정리 진짜 잘 해줬다ㅜㅜ 넘 고마워
정리한거너무잘봐써!
혹시 동거가족인데 남편+나+아기
임산부라서 아직백신안맞앗고ㅠ아기는 14개월ㄴ데! 우리가족은 그럼 식당같이못가는거지?ㅠㅜ 내가 pcr잇어야방문가능한거맞을까?ㅠㅠ
아냐 아기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라 남편이 접종완료자라면 여시가 미접종자 1명으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05 10:0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05 11:26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응 여시가 이해한 거 맞아~ (위,아래 질문 다!)
댓글에 일일이 답댓 달면 플 늘리는걸까봐 질문이 아니면 댓 다는걸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말해준거 읽어보고 나도 고마워하고 있어(부끄) 다들 남은 주말 즐겁게 잘 보내❤
정리 잘 해줘서 이해가 쏙쏙 됐어! 고마워!!
궁금한거 댓글로 연어하면서 보다가 해결이 안된게 있는데..ㅠ
다름이 아니라 아이도 인원에 포함이라는 댓글이랑 아기는 예외대상이라고 하는 댓글 봐서 그런데 이게 나이 기준이 있을까...?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방역패스대상만 뜨고 인원수에 포함하는건지는 안나와가지고 혹시 알까싶어 댓글달아ㅠ
사적모임 인원수를 셀 때는 나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세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는 만 18세 이하라면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생증 등)로 방역패스 통과할 수 있어~ (딱 봐도 어린 아이인 경우는 증명 딱히 필요없음)
음.... 어떻게 얘기해야 안 헷갈리려나.... 사적모임은 단체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방역패스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야! 그래서 식당에 9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인원 초과해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 하고 거부하는거고, 식당에 5명이 들어오면 "아 단체 기준 통과 ㅇㅋㅇㅋ 이제 각각 방역패스 보여주세요~ 아 근데 우리 꼬마친구는 없어도 되니까 패스! 그 다음 어른은 어떤 증명서로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야
이해가 됐을려나?
@would 와 미쳤다 완전 이해 쏙쏙 됐어ㅠㅠ대박이야 정말 고마워!!
여시야 윗댓에도 비슷한글이 있긴했는데 한번 더 질문남겨봐!!
그럼 "접종자2명+미접종자(PCR음성)+미접종자(PCR안받음)" 이렇게도 식당/카페 가능한건가???
여시야 이거 가능할거야~!
총 네명 중에 세명이 확인되는거니까
@나원참이게무슨일 그런가? 어디댓글에는 최대1명이니까 1명만 되지않냐고 달렸는데 헷갈리네...
그렇게도 가능해~ 본문에 적은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가 아닌 사람 중 PCR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한 거라서!(일반적인 넓은 의미로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 접종완료자가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그래서 미접종자 3명(PCR 음성확인서 소지)+미접종자 1명(검사 안 함) 이렇게도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해!
@would 아아! 그렇구나!! 고마워여시야!!ㅠㅠ 한명이 1차까지 맞은상태라 미접종자로 구분되있어서 걱정이었거든! 계도기간때만 이런건이 허용되는건 아니지?
@딱풀가위 응 계도기간 끝나고도 계속 적용되는 사항이야~ 방역패스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사적모임인원 중 1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would 고마워!!! 오늘 좋은하루 보내!
삭제된 댓글 입니다.
호텔? 숙박업 자체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넘지 않는다면 체크인 가능하고, 호텔 안의 식당에 2명 들어갈거면 1명 접종완료 + 1명 증명서 없음 이렇게 입장 가능해~
그럼 내가 6.9일 마지막 2차 접종후 12.6 오늘 3차 접종했는데 오늘이 181일째여두 12.20일 증명서 유효기한만료전에 접종했으니까 방역패스 되는거지?ㅠㅠ 아진짜 헷갈려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0452186?svc=cafeapp
응 맞아!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리해 본 건데 읽으면 이해가 될 거야
@would 고마워,,,, 여시완전천사❤️
2차 접종 맞고 당일에 바로 방역패스 가능해~? ㅠㅠ
노래방도 백신접종자+음성확인서 가진 사람 들어갈수잇는데 대신 제한 인원 6명이라는거지?(수도권)
응 맞아!
여시 정리 깔끔하게 잘해줘서 고마워!! 근데 집 같은 개인 공간(?)에서 사적 모임할 경우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게 맞는거지..?
고마워 기사에도 두서없이 중간 말은 없이 왔다갔다 해서 ㅎㅎ 좋은 밤 보내!!
응 맞아!
궁금한게 그럼 원데이클래스 수업듣는데 수강생6명 강사1명 이렇게는 못모이는게 맞는건가?ㅠㅠ
종사자는 모임인원 셀 때 제외되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
@would 앗 고마워!! 좀 더 자세히 봤어야하는데ㅠㅠ
혹시 6개월 지나서 3차접종하면 당일부터 방역패스 효력생긴다는거 출처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 아무리 검색해도 못찾겠어서ㅜㅜ
여기에서 봤어!
@would 우와 고마워!!
와 자세한 정리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