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님의 요청에 따라 전후를 설명하려면 소장이 있어야 설명이 될 것입니다.
보신 후에는 꼭 추천을 하셔야 하며, 30개가 될 때 사법혁명은 가시적일 것입니다.
소 장
원 고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481014-1)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로 2길 33
원 고 2. 임정자(431013-2) 연락처) 010-3223-4976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로 2길 33
피 고 1. 지멘스 주식회사(110111-0645725)
서울시 서대문로 충정로 23 풍산빌딩
확인의 소
청구취지
1. 별지기재 X-ray UID는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확인의 소 청구요지
가. 원고 임정자는 소외 김ㅇㅇ이 지멘스사에서 제작한 디지털 X-ray의 UID등을 위변조 및 동행사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나. 원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원고 임정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외 김ㅇㅇ이 디지털 X-ray를 위변조한 사실에 관해 보건복지부등에 청원등을 한 자로서 X-ray 위변조에 관한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2. 당사자관계
가. 원고들에 관해
⑴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 관해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2005. 1.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명의 청원으로 전두환 전대통령이 금29만 원 밖에 없다는 명시에 대하여 위증 등을 2005. 7. 2. 다시 고발하였으며, 대한민국 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원고 임정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지목록기재 디지털 X-ray의 위변조에 관하여 분석 및 조사를 한 단체로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검증을 청원한 단체입니다.
⑵임정자에 관해
가. 원고 임정자는 별지목록기재 디지털 X-ray의 위변조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자입니다.
나. 피고 지멘스와 소외 김ㅇㅇ에 관해
소외 김ㅇㅇ은 피고 지멘스사가 제작한 디지털 X-ray의 UID 등을 위변조한자입니다. 피고 지멘스는 별지기재 X-ray UID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입니다.
3.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 소명
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요지
법원 판례에서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들은 피고 지멘스에 손해배상 청구권 부존재 및 확인의 이익 소명
⑴소외 김ㅇㅇ은 피고 지멘스사가 제작한 디지털 X-ray DICOM의 UID를 위조 및 변조하였습니다.
⑵피고 지멘스는 소외 김ㅇㅇ의 X-ray DICOM의 UID를 조작하여 원고 임정자에게 피해를 발생한 자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⑶피고 지멘스는 별지기재 소외 김ㅇㅇ의 디지털 X-ray DICOM의 UID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할 수 있는 자입니다.
⑷피고 지멘스는 자사에게 생산 및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원고 임정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원고들의 법률상 확인의 이익에 관한 소명
⑴원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원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별지목록기재 X-ray의 UID 위변조에 관해 조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원한 자입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와 임정자는 피고 지멘스사에 별지목록기재 X-ray UID의 진정성을 검증을 서면으로 수차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 별지목록기재 X-ray UID 위변조에 관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관해 피고 지멘스사로부터 검증을 통해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⑵원고 임정자
원고 임정자는 소외 김ㅇㅇ이 별지목록기재 X-ray UID를 위변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지멘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지멘스사는 위변조에 관한 사실여부에 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임정자는 피고 지멘스사로부터 검증을 통해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4. 지멘스 디지털 X-ray DICOM에 관해.
UID로 확인된 김ㅇㅇ 촬영한 기기 및 운영소프트웨어 버전과 기기의 제조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작사/모델: SIEMENS / FD-X
나. 운용소프트웨어버젼: VB10K, RADIS VB20B, VB20E 3종류
다. Serial Number(제조번호): 1188, 1232, 1252, 1292, 3832 5종류
라. 강남성모병원에서 법원에 제출한 김ㅇㅇ의 X-ray DICOM파일중 SIEMENS사 관련 UID가 생성(촬영)일자 및 파일명, 관련 헤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지멘스 X-ray 관련 UID는 FD-X 모델 및 운용소프트웨어 버젼 관련 입증.
강남성모병원에서 법원에 제출한 김ㅇㅇ의 X-ray DICOM 파일중 2007. 3. 27자 1번째 DICOM 파일을 사례로 보면 지멘스 기기와 관련된 UID 분석결과 SIEMENS X-ray FD-X모델로서 시리얼(제조번호)번호 “01292” 및 운영소프트웨어 버전이 “VB20B”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대상파일중 SIEMENS 관련 된 것은 모두 FD-X 모델과 관련된 헤더 데이터 및 UI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7. 3. 27. 1번째 00000353 파일의 헤더 정보 중 Station Name “RADIS01292”, Software Versions “RADIS VB20B”Device Serial Number “1252”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헤더정보는 SIEMENS사의 운영체제의 소프트웨어버젼은 VB20B로서 시리얼 넘버(제조번호)“1252”를 의미합니다.
<2007.03.27.(1) 00000355 DICOM 관련 헤더 data 관련>
6. 지멘스 X-ray FD-X 디지털이미지파일(DICOM)부여방법에 관해
가. UID 부여형태.
SIEMENS사 X-ray 디지털이미지파일(DICOM)은 “1.3.12.2.1107.A.B.C.D.E.F.G.H”형태의 UID가 헤더정보로 생성됩니다. 이는 “OID+광학기계종류+운영소프트웨어+운영소프트웨어버젼+제작시리얼번호+(미확인)+생성일+생성시간+미확인+미확인”를 결합한 형태의 UID 헤더정보가 생성됩니다.
나. UID 정보요약.
다. 헤더 데이터간 연관성 및 UID연관성 사례
라. (0008,1000)헤더 데이터와 (0008,1010) 헤더 데이터간 연관성
(0008,1010) 헤더 데이터는 “RADIS”+ (0018,1000) 헤더 데이터를 결합한 형태로서“RADIS+Device Serial Number(기기제조번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 “RADIS01232”는 “RADIS+01232”를 결합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는 제조사에서 부여한 1232번 X-ray기기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0008,1010)헤더정보와 UID 연관성
SIEMENS사 X-ray 디지털이미지파일(DICOM)은 “1.3.12.2.1107.A.B.C.D.E.F.G.H”형태의 UID가 헤더정보 중 “D”는 Device Serial Number입니다.
김oo이 민사법정에 제출한 2006. 4. 6.자 1번째 DICOM파일 00000330의 UID “1.3.12.2.1107.5.4.4.1232”이며, 헤더데이터중 (0018,1000) Device Serial Number “1232”입니다. 따라서, 헤더데이터 Device Serial Number 1232는 UID “1.3.12.2.1107.5.4.4.1232”와 일치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6. 4. 6.자 1번째 DICOM 00000330의 헤더 데이터에 관하여 Philips 사에서 제작한 DICOM Viewer로 캡쳐한 것으로 위에서 주장한 사실과 일치합니다.
<2006. 4. 6.자 1번째 DICOM파일 00000330 관련 헤더 데이터>
7. SIEMENS 관련 김ㅇㅇ의 X-ray 디지털이미지파일(DICOM) UID 위변조 요약.
8. 소외 김ㅇㅇ은 X-ray 위변조한 사실에 관하여 첨부한 분석자료를 첨부합니다.
입증방법
갑 제 1호증 ㅇㅇㅇ의 X-ray 디지털이미지파일(DICOM) UID 분석
갑 제 2호증 CD-ROM(ooo의 X-ray 등)
첨부
1. 소장부본
2.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
3. 법인등기부등본(지멘스코리아)
2014. 9. 30.
원고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원고 2. 임정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1. X-ray 출처 : 강남성모병원에서 촬영으로 생성된 ooo의 X-ray.
2. 김ㅇㅇ의 X-ray DICOM 중 비정상 생성 대상.
첫댓글 X-ray 진정성 여부를 검증해 드립니다.
사건에 의심스런 범죄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으로 허위 또는 위, 변조를 변별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로 합리적인 의심이 확실한 증거로 드리대는 문건들 입니다. 위 연구를 위해 소요된 시간과 인력은 상상키 어렵습니다.
보신 값으로 엄지를 치커든 추천을 하시어야 사법혁명에 도움이 됩니다.
추천이 30개가 되면 눈으로 보입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8대대선개표상황표와개표방송모두조작되었다.
6초만"이라도 꼭! 보세요 세상 뒤집어 지는 영상"
https://www.facebook.com/1594179504149629/videos/1666127256954853/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불법을 저지른 일당들은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14,80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수준높은 소장 감사합니다
위 소장은 반드시 승소해야할 소장입니다
@교수 구수회 가치있게 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승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최선이 되도록 앞으로 할 것이 3가지입니다.
추천은 별거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꼭 추천을 눌러야 되겟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법조쓰래기들이 있는줄은 ,,,
네 그렇습니다.
제일 부패한 것이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법조쓰래기들이 있는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