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493호(2021.10.1.)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52(2021.10.4.)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3. 이에 방역수칙 및 위반시 조치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을 고려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위반행위 적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4. 아울러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노래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뮤비방 등)은 노래연습장 방역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