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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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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주택임차권 등기권자의 명도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김종대 추천 0 조회 493 18.11.02 22: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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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1.06 09:17

    첫댓글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등대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대항력있는 임차인(저당권 설정 전)의 우선변제권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김종대 올림

  • 18.11.06 12:43

    교수님 말씀도 감동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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