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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이사
가계빚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부실의 뇌관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43조를 넘어섰다. 게다가 대출 규모의 증가세가 사상 최대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마저 치솟고 있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이는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은행권 대출보다는 비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3%에 육박하는 2.91%에 달한다.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부실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연체율 불구 오히려 올라가는 대출 이자율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의 71.3%가 다중채무자의 빚이라는 점이다. 이 또한 역대 최대 비중인데, 이들 다중채무자의 1인당 채무 규모가 4억 2천만 원이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4억 2천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순조로운 부채 상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금융권의 대출이자가 최근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5일 연 4.17~7.12%로 상단이 연 7%대를 돌파했다.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와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 1조 3천억 원, 73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자영업자 대출 중 71.3%는 이자율 상승 여파로 연체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장기 연체 상태이다. 여기에 향후 연체자가 더 급증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 추심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6년전 카드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연체를 해온 자영업자 이모 씨.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 한 통을 받았다. 채권은 카드사에서 저축은행을 거쳐 유동화 전문회사로 팔린 상태였다. 6년여 동안 쌓인 이자가 원금가까이 되면서 독촉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 이미 6년 전 연체가 시작되면서 운영하던 음식점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밑천을 마련할 길이 전혀 없다. 이 와중에 채무 독촉이 심해지기 시작하자 극단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등의 통보를 받게 되면 채무자들의 대다수가 당황한다. 당연히 채무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발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 지급 명령과 같은 법원의 약식판결은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지만 채무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 특히 법원은 지급명령서를 발부하면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채권이 무효상태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결문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채무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이런 현실을 감안해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최종적인 결정문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지급명령과 무관하게 채권의 권리행사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모 씨의 채권은 6년 전부터 연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특별한 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가 지난 죽은 채권이다. 채권자가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조치를 통해 시효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연장된다. 혹은 이 씨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죽었던 채권의 시효가 자동 연장된다. 채권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 씨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이 씨는 적극적으로 채무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
즉 이씨의 채무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법원의 지급명령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폐업 상태인 이씨는 채권 추심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그런 일이 이어졌을 경우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는 생활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채권 추심을 위해 금융사들의 법조치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올 1월과 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이 씨의 채권을 매입한 추심회사는 이 씨의 채권 시효를 확인도 하지 않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 독촉 등 여러 형태의 추심을 지속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추심은 아니지만 금감원의 추심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행위이다.
절실한 당국의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
문제는 채무자들 스스로 이렇게 복잡한 채권에 대한 법조치들에 대항할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짊어진 채 극단적인 생각에 내몰릴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연체율 상승에 따라 채무자들을 보호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 추심에 대응할 전문가 상담지원이 절실하다.
채무자들 또한 최소한의 추심 대응책을 알아야 한다. 우선 추심이 이뤄질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다음은 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가 불법 추심행위이고, 불법 추심 행위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추심 중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상승과 경기 후퇴로 수많은 채무자가 연체 위험에 노출된 지금, 당국은 최소한 불법 추심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출처 : 오래 연체되는 동안 죽기도 하는 채권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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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윤경님은 이제 정치 안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