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전 후 여러 채권자가 본인의 급여와 통장등에 대해 전부명령신청하여 압류회수해 더 이상 견든 나머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몇일전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이 되었지만, 급여와 통장에 전부명령의 해제가 쉽지 않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문의하는 곳마다 각각 대답이 다르기에 혼란만 가중되어 문의합니다.
1. 급여를 압류한 전부명령의 경우 금지명령결정이전과 이후에 송달된 결정문에 대하여 각각 해제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2. 만약 다르다면 어떤 형태로 해제를 하여야 하는지요?
3. 통장에도 1항과 동일하게 전부명령이 신청되어 있는데 이때도 해제방법이 동일한가요?
빠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전부명령의 경우 압류와 중복되었다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금지명령 이후의 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입니다. 적법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문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는 급여에 대한 것이고, 통장의 경우에는 적법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있으면 원래의 채무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글 무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