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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전부명령 해제신청 여부
태백독사 추천 0 조회 297 11.06.08 16: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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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9 07:10

    첫댓글 전부명령의 경우 압류와 중복되었다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금지명령 이후의 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입니다. 적법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문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는 급여에 대한 것이고, 통장의 경우에는 적법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있으면 원래의 채무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06.09 08:09

    답글 무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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