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한 사람이 채권자 및 채무자의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공증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용증서를 가지고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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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남자친구가 생활비, 본인의 빚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고 전부 8천만원 정도 됩니다.저도 돈이 없기에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남자친구가 대출을 권유해서 대출도 받았습니다.이번만 지나면 다 풀리고, 제 빚만 남으니 갚아갈 수 있다는 말 믿고 도와줬습니다.빌려가는 사유는 본인 빚 탕감, 본인 빚에 대한 이자, 생활고로 인한 생활비..명목입니다.차용증을 3번 썼는데, 앞서 작성한 2장은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작성한 차용증은 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사진의 차용증은 남자친구가 작성했고, 남자친구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사인을 하여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제 사인은 안들어갔구요.사진의 차용증에 적힌 변제일은 이미 지났으며, 다음 변제일이 내일모레인데 오히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니 안갚을것 같습니다.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갚을거 같습니다.지금도 저에게 생활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니까요..저도 빌린 돈에 대해 내기 급급하여 소송을 진행할까하다가 얼마라도 받아야지 이자를 낼 수 있기에 우선 차용증을 다시 적으려고 합니다.사진의 차용증 내용은1. 채무자 B는 채권자 B에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원금 @의 금액을 차용함2. B는 매달 A에게 @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3. B는 2018년 3월부터 A에게 매달 #의 금액을 갚는다4. 원금 @에 대한 연이자는 3%로 하고, 따로 설정한 기간 내 설정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갚을시에 이자를 낮춘다5. B는 A에게 2019년까지 ~원, 2020년까지 ~~원, 2021년까지 ~~~원을 상환하여 모두 갚는 것으로 한다6. B가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 A에게 알리며, B가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채무를 가족 또는 지인이 갚는 것으로 함7. B가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의 이익을 상실하고 정한 변제일 이전에라도 원금을 청구하면 상환한다사실 이자에 의미는 두지 않고 원금만 다 받자는 생각으로 작성한 차용증입니다.6번 항목도 연대보증을 하고싶지만 안한다고 버티기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고 넣은 내용이구요.위 내용으로 차용증을 다시 사인받으려고 합니다.금전대차공증을 하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멀리 있어 같이 공증사무소를 갈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안되면 위 내용으로 차용증 다시 적어서 원본을 받고 대리인 각서를 받아서인감증명서, 신분증, 대리인각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금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으려고합니다.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금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무조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야지만 한다고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됩니다.1. 금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공증사무소를 가야하나요?2. 둘이 같이 공증사무소를 못가서 공증을 못받는 경우, 위 내용으로 차용증을 다시 적어서 원본을 보관하려는데 위 내용의 차용증이 효력이 제대로 있을까요?(인터넷 찾아보니 본인 사무소 와야지 제대로 차용증 쓸 수 있게한다는 말 많이 봤어서 따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 차용증보다는 현금보관증을 목격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경우 횡령죄로 바로 고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4. 차용증을 이번에 새로 써서 원본을 받으면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현금보관증도 받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돈 안준다고 할 때 현금보관증의 횡령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