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코로나뒤져
이사람은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26년째 수감생활을 하고있는 사람임...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꽃병 유리조각으로 사람 목을 찔렀음 (피해자는 혼수상태)
(이사람은 26년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이게 무슨소리야!!! 살인미수라니
-그사람이에요... 내가 26년전 죽인줄 알았던 그사람이라구요!!!
알고보니 26년전 아내는 자신의 손목을 잘라서 남편을 살인자로 만든것. 이유는 남편의 빚이 싫었고 딸을 빚더미 속에서 키우기 싫었다함. (남편은 26년전 사건당일 술에취해 기억이 아예 안났고 부부싸움도 해서 본인이 죽였을수도 있다고 생각했음)
~재판중~
검사 : 유죄임. 물론 피해자는 26년전 해서는 안되는 짓을 저지름. 피고인을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인생의 반을 감옥에서 썩게만듬. 유감스럽게 생각함 ㅇㅇ.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임. 피고인과 피해자만 같고 별개의 사건이므로 같다고 볼수 없음. 그 판결이 유감스럽다는 이유로 그 판결을 스스로 되돌리면 안됨. 재심을 통해 바로잡고 법으로 처벌을 해야 옳은것임. 어쨋든 피고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찔렀고 지금 피해자는 혼수상태임.
변호사 : 무죄임. 26년전 피고인은 아내를 살인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그런데 자신이 죽인줄알았던 사람을 찔렀다고 또 벌을 받음? 피고인은 이미 26년동안 죄값을 치룸. 26년전 사망한사람을 찔렀으므로 귀신을 찌른거임. 그리고 법으로 처벌하라 하는데 피고인한테 법이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26년을 감옥에 있게한것,직장,친구,딸을 빼앗아 간게 법이었음. 피고인은 하지도 않은 살인으로 26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지금 시한부라서 재심을 기다리는동안 감옥에서 생을 끝낼수도 있음. 또 피고인의 26년은 어떤것으로도 보상받을수 없음.
유죄 무죄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드는 워커 그랬던걸로 기억해! 그래서 귀신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아내를 죽이려고 한 건 유죄.
하지만 죄가 없음에도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유죄에 대한 형은 줄 수 없음..
26년 억울하게 살고 나온걸 뭐 어떻게 보상해... 얼마를줘도 그 세월이 보상이되나 ㅠㅠㅠ진짜 안타깝다.....
나 빡대가린가봐,,이해가 잘 안가ㅠㅠㅠㅠ 아내 죽여서 깜빵감. 26년째 복역중인데 시한부판정때문에 병원가서 죽은지 알고 있던 아내를 봄 -> 알고보니까 아내의 자작. 수감자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던거였음 -> 그래서 화나서 아내 찔러서 아내는 지금 혼수상태
이거 맞나..?
알려줘서 고마워!!!
ㅇㅇ
무죄 // 애초에 와이프가 아예 사망처리 되었는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어떻게 살인 미수를 하겠어. 재심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지만 시한부 인생인데 그 재심 판결 기다리는 동안 그냥 죽으라고..? 사법부가 책임지고 무죄로 만들어야 하는거지 저건
무죄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16 06:10
이미 죄도없이 26년을 살았는데... ;; ㅠㅠ 2...
저지르지 않았을때 죗값 이미 다 치르고 나왔네 무죄 짱변말대로 저 사람한테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죄
일사부재리 인데 당빠 무죄아닌감?
어떻게돼?. ...궁금해서 미쳐....검색해도 자세히 안나와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16 11:01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음! 무죄! 다른 내용으로 외국 영화던가 드라마던가 있다고 쩌리에서 본 적 있어!
진짜 이미 죽었다며 죽은사람 찌른게 뭔 잘못임
무죄,,죽은사람 찌른거잖아
유죄 난 저거무죄로해주는순간 악용하는사례많이생길거같음..
아내 살인으로 형을 다 살았고 이미 죽였던 아내(형 받을 당시 피해자)를 다시 찔러서 죽이는게 많이 일어날 사례는 아니지 않아? ㅠㅠ 저 드라마 덕후라 내가 변론하는 거지 절대 태클 아니에요ㅠㅠㅠ
@호이호이잇잇잇 사망보험금목적으로 충분히일어날수있는사건같지않아..!?
가족들끼리 작당모의한번하고 나중에 죽은당사자가 진짜죽으면..충분히일어날수있는일같은데...!!
@HYBE 저렇게 장기복역할 거를 감안하고 사망보험금을 노리지는 않지 않을까.......? (나도 태클은 아니고 이런 주제자체가 흥미돋이라!)
@은유출판 태클로안느껴져괜찮아!!ㅋㅋㅋ
내가예시들은사례가 벌어진다면
가족들이선처해달라하고 장기복역은 안할거같은데..!!!
@HYBE 살인은 가족들이 선처해달라고 해도 소용없지않아..?ㅠㅠ 아..법은 너무 어려워....
무죄
짱변 말대로 귀신 찌른거잖아
유죄
피해자의 법적 정체(?)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행위가 이미 살인미수였으므로....형법은 그런거있지않나 피해자가 고소 취하여부랑 상관없이 한번 시작하면 계속 재판 이어나가야하는거 (법알못)
다만 이미 사망처리된 사람이므로 참작되거나 할순있는..?
무죄지... 유죄라고 하면 진즉 살았던 26년을 어찌 보상할건데
남자니까 유죄하자... 어차피 찔렀잖어...
일사부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