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11일 시행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이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도 완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가능한 대표자 중임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이고, 원칙적으로 한 번만 중임(2년씩 2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 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을 했던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중임 제한 후보자는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등 일반 후보자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후보자 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입주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