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을 위한 상가관리처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2차 설명회장에서 소개된 고덕2단지 상가재건축 성공사례 도입을 위한 3차설명회에서 그 답을 찾아 봅시다!
● 29일(월) 오후 5시~6시45분까지 (총회는 7시부터 개최됩니다.)
● 중흥교회 지하1층 (총회장 천우교회와 도보 1분 거리).
고덕2단지는 상가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관리처분을 한 후 얼마전
1. 일반분양가 : 조합원분양가의 140%확정
2. 조합원 분양면적 :
조합원이 희망하는 경우 조합원 지분면적의 120%까지 분양 허용
(20%증가분은 조합원분양가로 정산)
[사례] 당초 조합원 분양지분 20평, 조합원 분양가 5,000만원이라면
조합원 분양 (20x120%=) 24평까지 분양 허용
추가분양 4평 정산 = 4평x 5,000만원 = 2억원
3. 조합원이 희망하면 조합원에게 일반분양 상가 우선 매수권 부여
[사례] 조합원이 조합원분양가로 점포 1개를
위와 같이 120%까지 분양받고나서 일반분양상가 1개를 더 분양받고자 할 경우
조합원에게 우선분양을 허용
* 분양가 = 조합원분양가의 140% (일반분양가 적용)
이러한 관리처분 후 현재 일반분양분 조합원 우선매수 상가 100% 완판 되었습니다.
* 이 방법을 활용하면 우리 둔촌상가의 경우
미분양 문제와 공유지분자의 분양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진정 조합원을 위한 관리처분입니다.
우리 둔촌은 P.M.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방식(상가에 이익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P.M.이 손해를 보고,
P.M.이 이익을 보는 관리처분을 하면
상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확정지분제 방식)인데
P.M.에게 업무를 일임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맡겼다면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셈이 됩니다.
그것도 총매출 추산 6,750억 상가사업을 자본금 5억,
1인 영세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지요?
우리 상가조합원이 힘을 모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해법을 이번 설명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관리처분변경총회 끝나고 인가나면 분양입니다.
분양 들어가면 못 막습니다. 다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면결의는 접어두시고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상가위원회에 (26일 금요일 이후에는 우편발송 불가)
직접 제출하시고 설명회 후 총회 참석여부 결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