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먼저 공부하고 경찰학을 공부중인데
헌법에서
비례의원칙 = 과잉금지원칙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ex) 무단횡단하면 저격수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 균형성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경찰학에서 경찰비례의원칙이 나오면서 헷갈리네요
________________경찰학 ___________________ 헌법
적합성 ___________________ = 1.목적의정당성 , 2. 수단의적합성
필요성(최소 침해의 원칙) ___ = 3. 침해의 최소성
상당성(협의의 비례원칙) ___ = 4. 법익균형성
둘이 같은건가요!?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쌤 비례의원칙 질문입니다
후핫후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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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7 16: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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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목적의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