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일로 인해 민 404조 채.대에 의해 미등기된 부동산이 법정지분분할 후 강제 공유가 됨.
채권자는
채권자 1: 비씨카드주식회사
채권자 2: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채권자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자 4: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
채권자 7: 피닉스/C&V
5년이 지나면 상사시효에 해당되어 채무가 소멸이 되는지 여부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둘째
신한카드에서 채권자 7에 매각한 금액 그리고 매각당시 동생의 채무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원금 + 이자)
또한 상사시효에 해당이 되는지 중요한 points가 되는 채무 기한의 도래일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신한카드와 채권자7이 부채증명을 계속 거부를 할 경우
은행연합회/마이크레딧/크레딧 뱅크/사이렌의 부채기록을 근거로 하여 개인회생을 보정이 가능한지?
상속분할의 소급효 제 1015단서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에서 제 3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상속개시일 2002년
동생의 채권매각 2005년
청구권(채권자 대위행사) 2011년
소급효를 주장하여 채.대위를 어떻게 말소할 수 있는지?
멋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fall의 권고로 인해 개인회사 변호사 상담에 올립니다.
신한card에 원금등을 의뢰를 한 상태이며 피닉스는 채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한 card는 매각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며 c&v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 이의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채권자들은 소송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권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상속분할과 채권자대위권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