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289905/
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 계약직 직원들에게 교육공무원과 같은 근속승진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A씨 등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각종 수당 지급에서 A씨 등을 교육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근속승진을 인정받지 못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율시교육청은 공무원 9급 보수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근속승진은 인정되지 않아 명절휴가비 등 수당은 적게 지급했다.
전문은 출처로
첫댓글 왜 기준이 교육공무원임?ㅋㅋㅋㅋㅋ진짜웃기네
휴 다행ㅋㅋ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가 동일 노동이냐고; 장소만 같은거지
이게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일....?
ㄹㅇ
555
진짜 노양심ㅋㅋ
진짜 문제
공시를 봐... 공무직 완전 현대판 음서제도ㅋ
ㅎㅎ ...
이게 당연하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노양심집단
존나당연한거아니냐..
당연한걸....
당연한걸 시바 진짜 존나양심이업서 아진짜 행정직렬은 공무직 필요없어 없애라
동 ㅋㅋㅋㅋ 일ㅋㅋㅋㅋㅋ 노 ㅋㅋㅋㅋㅋ 동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랄하지마라진짜
공정한 시험을 치고 떳떳이 공무원 되던지
당연하지
직급이 없는데 뭔 승진...?? 폰승진인가;;ㅋㅋ
공무직은 양심도 없지 셤도 안보고 들어왔으면서 공무원하고 똑같은대우 해달래 노량진 고시생들 생각하면 진짜 안타까워서 열불터짐
공무원 하려면 시험보세용~~~~! 동일노동 동일보수인데 과연 동일 노동일까요~~~~~?
공무원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을 보세요~~~
대법원도 저말하면서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 파하학 시히발 내가 이걸 말로 설명해야 하는 때가 오다니~~ 이랬을듯
얔ㅋㅋㅋㅋㅋㅋ이건심하지
승진 시발ㅋㅋㅋ 일이나 미루지 마ㅋㅋ 업무자체가 그냥 인턴 수준의 단순 업무인데 승진?? 동일노동 코웃음난다ㅋㅋ
같은데서 일하면 동일노동이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은데서 일하면 다 동일시간 동일임금이라고 주장하면 되는법? 그냥 웃기네ㅋㅋ
아니 존나 당연한거 아냐??? 노양심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런식으로 하면 누가 공무원 할라고 아득바득 시험을 쳐서 들어와요...
근속승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업하나여? 예산 쓰나요? 강사뽑나요? 생활지도하나요?ㅜㅜㅜㅜㅜㅜ 동일노동 같은 소리 하네
책임은 지기 싫고 혜택은 받고 싶고?
법원에서 일하면 판사도 시켜달라하겠네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고 본인이 무슨 공무원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나봄 지금이라도 공무원시험 보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