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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 – 24호
| 2025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모집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스타일산업과 디자인, 신기술의 융합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기회와 가치에 주목하고, 역량있는 스타일테크 기업이 기존 산업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견기업과 협업, 전문 디자이너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타일 산업을 혁신할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1. 모집 개요 |
□ 모집대상 : 스타일산업 및 연계가능 산업의 창업·중소·중견기업
| < 스타일테크 비즈니스 개념 정의 > |
| ☞ 패션·뷰티·리빙 등 스타일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AI, Sensor, IoT, Cloud, XR, Blockchain, Robot, 신소재) 등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기술, 상품, 서비스) 분야 ① 패션:의류, 신발, 가방, 안경, 주얼리, 시계 등 패션 관련 가치사슬 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뷰티:화장품, 미용기기 등 뷰티 관련 가치사슬 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 ③ 리빙:가구, 위생용품, 주방용품, 소형가전 등 라이프스타일 관련 가치사슬 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 |
□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모집부문 : 동반성장형(신규), 자율성장형(재지원)
| 구분 | 지원대상 |
| ➊ 동반성장형 (신규, 유망기업 7기) | ㅇ 스타일산업 분야 유망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지원목적)스타일테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
| ➋ 자율성장형 (재지원, 유망기업 1~6기) | ㅇ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스케일업(Scale-up) 지원 프로그램 - (지원목적) 유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
| 2.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 3. 26.(수), 17:00
□ 신청방법 : 이메일(styletech@kidp.or.kr) 접수
◦ 신청서 양식 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웹사이트
-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스타일산업 신생태계 구축
□ 제출 서류 ※ 모든 파일은 PDF로 제출(파일명 예시: ①참가신청서_기업명)
| 구분 | 제출 서류 | 교부방법 | 비고 |
| 1-1 | 동반성장형 신청서 | ㅇ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스타일산업 신생태계 구축 ➊ 동반성장형 서식 1-1, ➋ 자율성장형 서식 1-2 | 필수 |
| 1-2 | 자율성장형 신청서 | ||
| 2 | 기타서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ㅇ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ㅇ 청렴 서약서 ㅇ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 |
| 3 | 사업자등록증 | ㅇ 2025년 발급분 - 발행처 : 홈택스(www.hometax.go.kr) | |
| 4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 홈택스(www.hometax.go.kr) | |
| 5 |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 |
| 6 | 기업소개서 | ㅇ 자유 양식(포트폴리오) | |
| 7 | 여성기업 확인서 |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 정부24(www.gov.kr) | 해당 기업 |
| 8 | 기타 증빙서류 | ㅇ 특허, 지재권, 수상실적 등 | |
| 9 | 성과 관련 증빙서류 | ㅇ 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 |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접수 기한 내 styletech@kidp.or.kr 이메일 서버 도착분에 한함
| 3.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6,600만원 상당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기간 : 선정일∼2025년 12월
□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기업 : 뷰티, 패션, 리빙 관련 대·중견기업
* 아모레퍼시픽, 이랜드이노플, 이랜드월드, 현대홈쇼핑, CJ ENM,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등
| ➊ 동반성장형 (신규) |
□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구분 | 시기 | 지원내용 |
| ① StyleTech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5-12월 | ㅇ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기업진단, KPI수립, BM·마케팅·디자인·서비스·UX/UI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연계를 위한 활동지원(오픈이노베이션 워크숍 등) -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스타일산업 선도기업 및 직무 분야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밋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
| ② 전문 디자이너 지원 | 5-11월 | ㅇ 전문 디자이너 지원 - 기업 수요에 따라 시각, 제품, UX·UI, 서비스 등 디자이너 채용 지원 *기업 당 1명, 7개월 이내, 기업 규모/업력에 따라 월 급여의 70∼50% 차등 지원 |
| ③ 공유오피스 지원 | 5-11월 | ㅇ 공유오피스 지원 - 업무공간, 회의실, 프로젝트 협업 등이 가능한 공유오피스 입주 지원 *30만원/월 (최대 6인석, 기업의 고용인수에 따라 차등 지급) |
| ④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 8-11월 | ㅇ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협업 가시화 단계의 우수 기업에 프로토타입 및 사업화 비용 지원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
| ⑤ 국내·외 프로모션 지원 | 4-11월 | ㅇ 스타일테크 국내·글로벌 데모데이 개최 ㅇ 해외진출지원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공동관), 기업 별 맞춤형 미팅연계 ㅇ 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
| 중간점검 | 8월 | ㅇ 유망기업의 KPI 달성정도, 프로그램 참여현황 등 |
| 결과보고 | 11월~12월 | ㅇ 결과보고 및 성과제출, 회계정산 등 |
※본 공고상에 명시된 내용은 실제 운영사항에 따라 지원내용,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항목 별 세부내용
① StyleTech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ㅇ 지원내용 : 기업 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대·중견기업 협업 연계지원 등 사업화 지원
| ㅇ BM/마케팅/디자인/서비스UX·UI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전문 액셀러레이팅 협력기업에서 기업진단-KPI 수립-멘토 및 전문가 연계 ㅇ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과제 발굴 및 유망기업 협업연계를 위한 활동지원 (대기업 관계자 밋업, 오픈이노베이션 워크숍 등) * 아모레퍼시픽, 이랜드이노플, 이랜드월드, 현대홈쇼핑, CJ ENM,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등 참여 ㅇ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등 역량강화 ㅇ 산업별, 직무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전 기수 모임 등 온·오프라인 밋업 ㅇ 스타일테크 선도기업, 선배 기업 등 스타일산업 생태계 네트워킹 |
② 전문 디자이너 지원
ㅇ 지원대상 : 선정평가 시 수요기업 대상 우선순위 5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최대 7개월 이내 급여 70∼50% 지원
- 창업 3년 미만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자 70%, 그 외의 경우 50% 지원
| <2024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 |||||||
| 구분 | 총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 | |
| 실무경력 요건** | 실무경력 20년 이상 |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미만 | |
| 임금총계 (A = B + C) | 6,000,000원 이상 | 5,640,000원 이상 | 4,820,000원 이상 | 4,210,000원 이상 | 3,900,000원 이상 | 3,170,000원 이상 | |
| 정부지원금(B) | 50% | 3,000,000원 | 2,820,000원 | 2,410,000원 | 2,105,000원 | 1,950,000원 | 1,585,000원 |
| 70% | 4,200,000원 | 3,948,000원 | 3,374,000원 | 2,947,000원 | 2,730,000원 | 2,219,000원 | |
| 기업부담금(C)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2024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통계승인 제448001호)의 공표 준용
**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 - 채용 대상 인력 간 협의 후 확정
※ 임금총계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③ 공유오피스 지원
ㅇ 지원대상 : 선정평가 시 수요기업 대상 우선순위 5개사 내외
ㅇ 지원규모 : 최대 7개월 이내 희망 공유오피스 1좌석 당 30만원/월
| 공유오피스 지원범위 | ㅇ 기업 당 최대 6인석 이내(실제 고용인 기준인원 내), 정부지원금 외 비용은 선정기업 자부담하며,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 예시) 고용보험기준 실 고용인원이 3인인 기업은 최대 3인석 까지 가능, 실 고용인원이 10명인 기업은 최대 6인석 까지 가능 ※ 예치금(보증금), 관리비, 보험료, 청소 및 유지보수비, 업무용가구, 휴게공간, 유무선 인터넷,주소지 서비스 등 공유오피스의 월 사용료 외 발생되는 금액은 선정기업이 부담 |
④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ㅇ 지원대상 : 선정기업 중 수요기업 10개사 내외 ※ 별도의 평가 후 선정
ㅇ 지원내용 : 유망기업 중 협업이 가시화 단계에 이른 우수 기업 중
평가를 통해 시제품 제작 및 PoC 사업화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ㅇ 지원금 지급 : 기업 선집행 후 집행내역 증빙에 따른 회계정산실시 후 지원금 지급
ㅇ 지원절차
| 사전 수요조사 | | 선정 평가 및 협약 | | 프로토타입 제작 | | 결과평가 및 정산 |
| 유망기업 대상 신청 수요 조사 (계획서 제출) | 지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및 협약 체결 (10개사 내외) | 기업 별 실시 | 프로토타입 결과물 검수평가 및 정산 | |||
| 8월 | 8월~9월 | 9월~11월 | 11월~12월 |
| 프로토타입 제작지원 범위 | 1. 스타일테크 관련 플랫폼 서비스(app / web 등) 프로토타입 개발 관련 외주 용역비(기획, 디자인, 개발 등) 2. 시제품모형(디자인 목업 또는 워킹목업) 개발비 3. 제품·서비스 시험 검증, 사용자 테스트 비용 ※ 단순 홍보 활동비 등 제외 4.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및 플랫폼 테스트 인프라 이용비 5. 제품·서비스 효과성 분석의뢰 등 6. 외부 제품·서비스 개발자(전문가) 활용비 ※ 제작, 시험의뢰, 개발 등 실비 예산으로만 활용 가능하며 기업의 일반관리비 및 시설유지비, 내부인력 인건비 성격으로 활용할 수 없음 |
⑤ 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및 프로모션
ㅇ 지원대상 : 선정기업 중 수요기업 ※ 필요시 별도의 평가 후 최종선정
ㅇ 지원내용 :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VC 및 대기업 관계자 등 대상 IR기회 제공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
| 데모데이 | ㅇ 스타일테크 데모데이 및 유관기관 협력 국내외 데모데이 3회 이상 ㅇ IR/피칭 교육 등 역량강화 |
| 해외 진출지원 | ㅇ 글로벌 스타트업 이벤트 공동관 참여, 전시참관 및 시장조사 등 ㅇ 글로벌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을 위한 관계자(유통/투자 등) 1:1 미팅 연계 ㅇ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진출전략/IR/피칭 교육 등 역량강화 * ’25년 예정 : 프랑스 VIVA Tech 2025, 독일 IFA 2025, 미국 스탠퍼드 AC프로그램,일본 비즈니스 매칭 지원 |
| 프로모션 | ㅇ 사업 및 유망기업(기업소개 및 인터뷰) 홍보 - 온·오프라인 매체(TV방송, 신문기사, 잡지, SNS 등) 홍보 |
| ➋ 자율성장형 (재지원) |
ㅇ 지원목적 : 스타일테크 1∼6기 유망기업 중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대상 맞춤형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ㅇ 선정대상 및 규모 : 스타일테크 1~6기 유망기업 중 3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 선정일∼2025년 12월
ㅇ 주요지원 내용
- 기업 별 성장계획서에 따른 맞춤형 지원 (기업 별 최대 3천만원)
* (활용예시) 자체 기술 고도화,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개발 등 기업 제출 계획서에 따라 활용
** 필요 시, 동반성장형 프로그램 참여 분야별 컨설팅(경영/인사관리 분야 등 포함),데모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홍보지원 등 지원 가능
ㅇ 지원절차
| 성장계획서 | | 기업성장 활동 | | 결과평가 및 정산 | | 성과확산 |
| 선정평가 및 협약 | 성장계획서에 따른 기업활동 추진 (활동 모니터링, 수시) | 기업 별 실시 | 성과확산(홍보) 및 정산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 | |||
| 4월 | 5월~10월 | 11월 | 12월 |
ㅇ 지원금 지급 : 기업별 성장계획서에 따라 선집행 후 결과평가, 증빙자료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4. 선정 절차 |
□ 선정 절차
ㅇ 서류평가→발표평가총 2단계 평가를 통하여 최종 20개사 내외 선정
| 모집공고 신청접수 | ▶ | 평가단계 | ▶ | 최종선정 (20개사 내외) | ||
| 1차 | ▶ | 2차 | ||||
| 서류 평가 (1.5배수 내외) | 발표 평가 (PT발표) | |||||
| KIDP | 평가위원회 | KIDP | ||||
- (1차 : 서류평가)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선정 기업의 약 1.5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게 발표평가 관련 개별 통보
- (2차 :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20개사 내외를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조·생산, 디자인, 경영·마케팅, 투자 분야 등 전문가 및 상품(서비스) 수요자, 투자사 관계자 등 5∼7인 내외
□ 우대사항 :여성기업 (선정평가 동점 기업 발생 시 우선 선정)
※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유효)
□ 평가항목 및 내용
| 구분 | 평가자료 | 평가지표 | |
| 1차 서류 평가 | 제출자료 평가 | 기업역량 (30) |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보유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인력 구성 및 연구개발, 비즈니스 전문성 ▷ 국내·외 수상 실적 등 |
| 계획의 적정성 (40) | ▷ 신청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예산 구성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
| 사업화 가능성 (20) | ▷ 혁신성·독창성 등 차별화 전략 ▷ 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 가능성 ▷ 개발 상품(서비스)의 사업화 및 신시장 창출 등 시장확대 가능성 ▷ 성장 단계별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
| 성장 가능성 (10) | ▷ 대·중견기업 협업 현황 및 전략 ▷ 투자유치, 고용, 매출 등 실적 | ||
| 1.5배수 내외 상정 | |||
| 2차 발표 평가 |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동반성장형) | 기업역량 (20) |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보유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인력 구성 및 연구개발, 비즈니스 전문성 ▷ 국내·외 수상 실적 등 |
| 계획의 적정성 (30) | ▷ 시청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예산 구성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
| 사업화 가능성 (40) | ▷ 혁신성·독창성 등 차별화 전략 ▷ 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 가능성 ▷ 개발 상품(서비스)의 사업화 및 신시장 창출 등 시장확대 가능성 ▷ 성장 단계별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
| 기업현황 (10) | ▷ 대·중견기업 협업 현황 및 전략 ▷ 투자유치, 고용, 매출 등 실적 | ||
|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자율성장형) | 기업역량 (20) |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보유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인력 구성 및 연구개발, 비즈니스 전문성 ▷ 국내·외 수상 실적 등 | |
| 계획의 적정성 (30) | ▷ 신청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예산 구성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
| 사업화 가능성 (40) | ▷ 혁신성·독창성 등 차별화 전략 ▷ 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 가능성 ▷ 개발 상품(서비스)의 사업화 및 신시장 창출 등 시장확대 가능성 ▷ 성장 단계별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
| 성장 가능성 (10) | ▷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 자금조달 등 향후계획 | ||
※적격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1, 2차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공고와 동일 기준으로 상시 발굴·평가 진행
| 5. 추진일정 |
| 구분 | 내용 | 일정 |
| 공고 | ▪ 한국디자인진흥원 웹사이트 모집공고 | ’25년 2~3월 |
| ▪ 3월 둘째 주 사업설명회 예정(별도 공지) | ||
| | ||
| ▪ 1차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상정) | ||
| 평가 · 선정 | 4~5월 | |
| ▪ 2차 발표평가 | ||
| ▪ 최종선정 20개사 내외 | ||
| | ||
| 협약 | ▪ 협약체결 및 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 5월 |
| 6. 유의사항 |
□ 지원취소
ㅇ 참여기업은 최종 선정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모두 지원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인정 기준은 전자 협약 체결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를 말함
ㅇ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 지원제외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ㅇ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ㅇ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단, 설립 7년 이하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창업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 해야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7. 문의처 |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스타일테크 담당자
ㅇ 유선 문의 : 031-780-2217
ㅇ 이메일 문의 : styletech@kidp.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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