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애매한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학교교육계획에는 구성되어있지 않은데, 추후 3월에 공문이 와서 '과학부서교육계획'에는 자율동아리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은 탑재를 했구요, 추후에 운영계획서 등 결재를 받은 상황입니다. 2월부터 만드는 학교교육계획에는 구성되어있지 않아 이것을 학기 중에 구성되었다고 봐야하나 싶기도 해서 애매하네요. ㅠㅠ 이런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만약에 입력이 안된다면 2학기에는 학기초부터 시작한 거니 입력해도 되나요?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자율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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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약 1학기초로 보기힘들다는 의견이 많으면 2학기에는 입력이 가능한가요?
@정준형 자율동아리 구성 기안은 4월 말에 결재를 받으셨더라구요...감사합니다. 동아리는 어짜피 학년에 한번 쓰니까 2학기에 올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