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대사회의 특징은 세계화와 지식화이다. 모든 산업이 글로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지금. 지식과 정보가 최대의 경쟁력이며, 행정구역 개편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변화이다. 말 그대로 지구도시화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성남시의 IT, BT 등 지식기반산업 그리고 광주의 전원휴양, 하남의 친수레져 등을 특화하여 연계개발을 도모하면 미래형 통합도시가 탄생되는 것이다. 질 좋은 공공서비스와 노동력이 풍부한 경제사회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도시가 세계적 경쟁력에서 우위를 누린다.
통합시는 향후 10년간 정부지원 인센티브가 3천2백45억원에 달하고 재정 절감액 5천6백26억원 생산유발액 1조685억원 고용효과 1만2천500명 통합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가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중앙정부의 의존을 줄이고 나아가 광주시민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모차나 보행기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홀로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재원으로 자기행정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광주시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수돗물 하나 생산해내지 못해 남의 손을 빌려 먹게 되는 신세가 된 것이 광주시의 현실이다. 그리고 광주시가 당면한 행정수요를 감당하려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한 단체장과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통합시는 유능한 인재를 널리 확보할 수 있고, 인재의 부족으로 지방자치 업무가 중앙으로 이관케되는 현상도 막을뿐 아니라 주민의 편의성, 지역의 개발성도 더욱 향상될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통합법안은 광주의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23만 광주시민과 광주의 지역 미래가 보장되는 중요한 법안이다.
헌데, 엊그제(2.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당의 “자뻑전술”과 민주당의 당론반대로 마산창원진해의 통합법안만 통과되고 광주성남하남은 심사보류되어 통합이 무산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가 지방의회 의결을 무시해도 되는 근거는 현행법령 어디에도 없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시민의 의견은 뒷전이고 정략과 이기주의가 편승한 탓일 것이다. 3개시 통합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시장과 시의원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할 뿐 지역과 주민의 미래를 고심하는 실사구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다.
자신들의 공천권을 쥔 소속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살피기에 급급한 분위기를 보였다는 것이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통합여론조사에서 다수주민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소속정당들을 의식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했고, 통합건의서명운동등의 결의에도 동참 또는 거부하는 등의 극단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행정구역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를바 없었다.
자신들의 선거구역 변경 등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득실을 이유로 통합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실 예로 하남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외교통상위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겨가며 통합반대를 당론으로 이끌어냈고 통합법안 반대를 성사시켜왔지만 집권당 광주시 국회의원은 법안관철을 위해 상임위로 옮겨서 활동하지도 않았다. 두 국회의원의 활동이 비교되는 사항이다. 그 결과 심사보류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공자는 정치를 선(善)의 측면에서 살펴 도덕 및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했지만, 마키아벨리(N. Machiavelli)는 정치를 악(惡)에 측면에서 살펴, 정치란 권모술수이거나 투쟁과 대립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본의원도 4년의 짧은 시간의 의정활동에서 살펴보면 정당정치가 선의측면보다는 적당한 권모술수의 세계, 남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들추어내는 세계, 머리 잘굴리고 줄을 잘서고 손바닥 비비기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릇된 정치현실을 많이 보아왔다.
국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명분은 절차적 민주성 즉 주민투표 시행을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 법치행정을 외면하는 의정활동일 것이다. 아시다시피 법치국가의 행정작용은 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구역의 통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주민의 일상생활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단 주민투표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법률과 대통령령이라는 상위법을 우선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국가 행정의 능률성(실질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국가행정의 능률성확보라는 차원에서 등한시 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는 두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해당지방의회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先行귀속행위)
3개시는 이미 본회의 의결로서 찬성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때 찬반의견의 숫자는 법률로 제정하는데 구속받지 아니하고 다만 정치적 입장만 존재한다(절차상 요식행위이다)
둘째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공익재량행위) 즉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 찬·반의견을 참고로 하여 공익적 이익형량을 비교·검토한 후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투표실시방안을 고려하였지만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사회상태이고 또한 두얼굴을 가진 정치인들이 장막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쓰는 한 투표참여(유권자의 1/3)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결국 진정한 주민의사는 땅에 묻히고 말것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민투표실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말하자면 통합법안이 법률상 하자가 없는데 국회가 6.2지방선거와 관련 당리당략에 얽혀 통합법안을 보류한 느낌이다. 통합법안은 반드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지역주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통합의결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통합법안처리시일(오는 4월)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는 특히 정진섭 의원님께서는 상임위를 옮겨서라도 통합법안을 조속히 진행하고 법안통과를 끝까지 관철해 진실과 정직과 청렴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가르쳐 주시기를 진심을 당부드린다.
본의원도 이번사안에 대하여는 당리당략에 얽메이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얽메이지 않겠다는 것을 시민여러분께 분명히 약속을 드리며, 끝으로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확정되면 3개시가 가진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국내최고의 자족적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통합도시 구축이 가능해져 옛광주의 영예를 되찾는 것은 물론 시민모두의 기쁨과 행복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만 기고를 마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