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따리상의 불법농산물 반입·유통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따리상 관련 주무기관인 관세청을 비롯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불량먹거리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안전중점청’으로 지정·운영 중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경찰청 등...
사법권을 가진 모든 기관이 보따리상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들은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보따리상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협의회를 갖고 보따리 농산물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관세청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보따리상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기법을 ‘수집상’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따리상의 농산물 반입 방법이 지능화되고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따리상 개개인에 대한 단속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법당국이 보따리상보다는 ‘수집상’에 칼끝을 겨눈 것은 현재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보따리상 반입물량 등 ‘입구’는 관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맡기고, 보따리상이 반입한 물량이 불법으로 수집돼 유통되는 ‘출구’를 틀어막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보따리상 단속을 위한 경찰청의 인력 보강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평택항에 있는 밀수 등 경찰 단속인력이 8명에 불과해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제대로 된 보따리상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경찰청과 인력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농관원 등 단속기관과의 인력 연계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에는 식품안전과 연계해 조사 중인 관내 농산물 보관창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서리태 등 콩 부정유통 현황파악에 착수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과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과 경찰청은 15일 관세청에서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기관이 다른 데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조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출입, 불량먹거리,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공조수사 우선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보따리상 농산물의 수집·유통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은 당연한 일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반입물량 축소 등을 담은 법률안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언론에 보따리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논란이 될 때마다 앵무새처럼 ‘강력단속’을 외쳐왔다”며 “전례에 비춰볼 때 정부 단속은 일회성 용두사미로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보따리 농산물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따이공(代工)은...
1998년 외환위기때 생산성본부에서 재취업자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내가 알려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