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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경남 맞춤형 복지 문의입니다.
하나샘 추천 0 조회 141 24.09.04 21: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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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4 21:53

    첫댓글 2학기는 지급될겁니다.

  • 24.09.05 10:35

    1학기는 해당 안될듯한데...2학기는 지급될듯여!!

  • 24.09.05 12:20

    선생님~ 맞춤형복지제도 게시판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즉 같은 학교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2학기만 해당됩니다.
    -----------------------------------------------------------------------------------------------------------------------------
    5. 적용 범위
    가. 적용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주 40시간 근무계약 기간제교원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주 20시간 근무계약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은 동 계획에 준하여 실시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 최초 계약은 6개월 미만이지만 단절 없이 재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이 되는 최종 계약 시점부터 맞춤형복지 적용 대상자가 됨(P.3 예시 참고)
    - 동일 기관(학교)의 근무 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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