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맞춤형복지제도 게시판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즉 같은 학교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2학기만 해당됩니다. ----------------------------------------------------------------------------------------------------------------------------- 5. 적용 범위 가. 적용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주 40시간 근무계약 기간제교원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주 20시간 근무계약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은 동 계획에 준하여 실시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 최초 계약은 6개월 미만이지만 단절 없이 재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이 되는 최종 계약 시점부터 맞춤형복지 적용 대상자가 됨(P.3 예시 참고) - 동일 기관(학교)의 근무 기간을 의미함
첫댓글 2학기는 지급될겁니다.
1학기는 해당 안될듯한데...2학기는 지급될듯여!!
선생님~ 맞춤형복지제도 게시판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즉 같은 학교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2학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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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 범위
가. 적용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주 40시간 근무계약 기간제교원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주 20시간 근무계약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은 동 계획에 준하여 실시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 최초 계약은 6개월 미만이지만 단절 없이 재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이 되는 최종 계약 시점부터 맞춤형복지 적용 대상자가 됨(P.3 예시 참고)
- 동일 기관(학교)의 근무 기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