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1차 변경처분이 한결호의 정원을 크게 늘림으로써 갑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 위법사유라고 판단하였으니,
배를 319톤급 클라스호에에서에서 715톤급 한결호로 교체하는 것 자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다만 정원 늘리는 것만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A청장이 한결호로 변경해주되 정원만 늘리지 않는 변경처분을 하는 경우 반복금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첫댓글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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