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이다.
개념이 궁금해서요.
1. 경과규정이 먼지요..?
2. 법령이 조례나 규칙(즉 자치법규도 포함하나요..?) 법령이 포함하는게 무엇무엇인지..?
아시는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경과규정:법이 갑자기 바뀌면 법적안정성이 침해를 받으므로 완화책으로 어느정도 기간동안 절충된규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과도기적 규정^^법령: 행정청이 정하는 법규명령을 뜻합니다. 조례x 규칙x
첫댓글 경과규정:법이 갑자기 바뀌면 법적안정성이 침해를 받으므로 완화책으로 어느정도 기간동안 절충된규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과도기적 규정^^
법령: 행정청이 정하는 법규명령을 뜻합니다. 조례x 규칙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