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라는게
판사들 전원이 같은의견을 내놓은 판결을 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전원합의체에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소수의견(다수의견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전원합의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법체계를 잘 모른거같네요ㅎㅎ
1.전원합의체에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나요?
2.대법원판례는 다수의견을 뜻하는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전원합의체 판결이라도 10명 이상의 대법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할 순 없을 것입니다~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2007다63089,63096 판결 등 보시면 전원합의체 판결임에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다수의견만을 뜻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어짜피 학설과 판례는 내 검토의견 결정을 위한 도구이니 어떤 견해로 결정하든 통일성 있게 사안의 포섭만 해주시면 됩니다^^
@Pass_Express 아~판결은 판결일 뿐이고 그 판결에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abcdefghi 네!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관련 판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도 10명 이상의 대법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할 순 없을 것입니다~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2007다63089,63096 판결 등 보시면 전원합의체 판결임에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다수의견만을 뜻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어짜피 학설과 판례는 내 검토의견 결정을 위한 도구이니 어떤 견해로 결정하든 통일성 있게 사안의 포섭만 해주시면 됩니다^^
@Pass_Express 아~
판결은 판결일 뿐이고 그 판결에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abcdefghi 네!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관련 판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