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건축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없이 간단히 가설건축물 신고만 이행하면 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농지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30평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가 면사무소로 이관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농막설치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에 대한 법규정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선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로 전기, 수도, 취사가 가능하다는 법 완화조치의 내용은 일선 담당 공무원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에 도시민의 농막 이용이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화장실 내 수세식 변기설치에 따른 정화조 관련 내용과 난방설치는 언급된 내용이 없기에 2012.11.1 완화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즉, 바뀐 법에도 농막안에는 법 규정상 임시창고용도이므로 전기, 수도, 가스(취사용) 설치는 완화되었으나 아직까지 화장실과 난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막의 법규내용상 용도는 분명히 임시 농업용 창고입니다. 농막이라는 단어가 법규에 나온 이유는 농막의 원래 용도가 농부가 거주하는 집으로 부터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이며, 임시 휴식공간으로 만든 간이시설이였기에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도시민들이 시골에 주말농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에서 일년에 몇 번 아니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쉴 곳이 없다는 이유로 흔히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 난방, 수도, 취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임시 숙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불법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단속하기 위하여 법으로 농막의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