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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토론)방(정회원) 스크랩 개발을 해야할 이유
좋은나라 추천 0 조회 443 11.03.28 17:50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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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8 18:32

    첫댓글 혼자 지꺼려라.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날조 비슷힌 글을 왜 올리나.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라.

  • 11.03.28 18:46

    제정신이 아닌 인간..쯧쯧 이젠 별걸 다 갖다 붙이네....

  • 11.03.28 20:46

    좋은나라님 더 이상 사이다님글 퍼나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있는뉴타운 주민들 피해보지 않는 뉴타운 이라면 뉴타운 반대 안합니다.
    추진위임원들 조합임원들 뉴타운 무산시 그동안 사용한 억대의 비용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친다 하여 뉴타운 하자고 한다면 더 큰 주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것입니다.

  • 작성자 11.03.29 10:59

    둘리님이 뭔데... 왜? 퍼나르지 마라 할수 있나요 80-90% 퍼나르는 글이구만....

  • 11.03.29 09:21

    전 괴안12B구역 게시판지기 k26010 입니다. 보다 알찬 정보를 좋은이웃들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사, 혹은 구역주민들이 올린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곳 카페에다 올릴 때는 어느 폴더란에 올려할지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스크랩] 개발을 해야할 이유" 의 글은 뉴타운 (기사 속보)폴더란에 올릴 글은 아닌듯 합니다.

  • 11.03.28 21:47

    글을 읽다 보니 참 한심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시공사에서 재개발구역을 그들의 밥으로 여기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11.03.28 22:25

    좋은나라,회원님 회원께서는 현재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 11.03.28 23:30

    재개발조합장들이 앵무새같이 반복하는 말들입니다,
    허무맹랑한 논리가 얼마나 해괴한 궤변인지 알려주는 지침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주도세력의 꼼수로 가득 찬 설득력이 한계에 달했나봅니다,

  • 11.03.28 23:52

    6.조합설립 동의서를 내도 무산됐을경우 지금까지 쓰여진 비용은 개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슴
    ===> 질문?? 어떤분은 동의서내면 낸사람들이 추진위가 잘못되면 부담해야한다는 말이있고, 어떤분들은 그렇지않다는 분이 있는데 어느것이 진짜로 확실히 정확한것인지 아시는분들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만약 그렇지않다면(동의서낸 주민들이 부담하지않는다면) 추진위에서 많이 쓴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 11.03.29 09:08

    님 운영규정 33조 1항과2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각구역별 정비업체 용역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좀더 확실한 답을 얻으실것 입니다. 어느구역은 조합설립을 하지못할시 모든비용을 정비업체 책임이라고 한구역도 있고
    괴안2D구역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을 하지못한 경우에만 추진위가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11.03.29 10:38

    괴안2D구역은 주민들이 돈을 안물어낼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하겠네요. 괴안12B구역은 가칭)때 사용돈 안받기로 했다가 운영규정에는 주기로 슬쩍 집어넣지요. 이걸 알아차린 대책위원회에서 떠들어대자. 안받기로 다시 조정했으며, 정비업체 수수료 역시 타구역에서 입찰했던 가격보다 곱배기나 비싸게 입찰한 가격으로 선정되었다고 대책위원회에서 떠들자, 조합설립동의서징구 시 도장잡이들 비용도 정비업체에서 수수료로 물기로 했습니다..

  • 작성자 11.03.29 11:06

    하도 이상해서 부천시 정보방에서 괴안2D구역 계약서 내용 확인하니 이렇게 되어있네요...
    제14조 (특약사항)
    ② 천재비변, 국가정책 및 시정책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 용역수행이 중지되엇을 경우에는 그 동안 발생된 용역비는 "을"은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용역과업 수행 중에 "을""에기 지급된 용역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계약 내용대로하면 추진위나 동의하신분이나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네요..
    근데 왜 거짓을 전하시나요...

  • 11.03.30 09:53

    좋은나라님 제가 올린글이 거짓을 전하였다고 하신것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질수 있으십니까?
    뉴타운 당장 접어도 동의한 주민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정비업체가 가칭때부터 운영자금 지원하고
    지금도 추진위임원 월급과 운영비용 정비업체에서 그동안 대여해준 비용 한푼도 청구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간다고 하니 안심하고 뉴타운 접어도 되겠습니다.

  • 11.03.29 00:07

    역시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장이 글 같습니다. 찬성하는 근거가 없네요 말로만 좋다고 하니...

  • 11.03.29 01:01

    정신나간 인간, 그렇게 좋으면 뉴타운 ,재개발 구역 몽땅 사서 다 해먹어라.
    몇 배남는 장사인데 당신 집만 식구들 사돈네 팔촌까지 다 끌어모아 투자시켜 대박 나시길 기도해 드릴께-------.

  • 11.03.29 02:00

    남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개발을 먼저 하세요.

  • 11.03.29 09:40

    현재 부모님이 원미동에 살고계시고 출가한 아들입니다.
    눈팅을 하다가 혹시 여기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알고 싶네요~~~
    서로 인신공격하고 누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11.03.29 09:53

    좋은나라님 재산 공개 할수있나요?
    내재산 내가 지킨다는데 .....당신의 저의가 보이네요.....니나 잘하세요...

  • 11.03.29 10:21

    집행부만 왠만하면 빨리 진행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을텐데 ....

  • 11.03.29 11:04

    구라파 선진국은 몇백년이 넘게 다닥 다닥 붙어 살면서 옛것으로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사는데 ...우리는 안되나요....

  • 11.03.29 14:03

    가기는 가야 하는데 갈 현편이 되지못해 아쉽습니다.

  • 11.03.29 14:39

    괴안2D주민입니다. 좋은나라님 억지를 쓰는건가요, 제14조(특약사항) 적어놓은 부분 읽어보면 천재지변, 국가정책 및 시정책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책임이 없다고 되어있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해산이나 일반적인 무산 등등)에는 추진위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잖아요. 해석이 잘 안되시나요....

  • 작성자 11.03.29 16:03

    불가항력을 왜 넣었을까요 불가항력을 검색해 보시지요.

  • 11.03.29 19:04

    정말 바보인가요 불가항력이라는 말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거기전단에 "천재지변, 국가정책 및 시정책 등" 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것은 및, 등을 이유로 3가지와 비슷한 사안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앞의 내용이 없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모든 사항이 전부 불가항력이겠네요. 기준이 없다는거죠. 초딩한테나 통하는 이야기라는 거. 정말 무엇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군요...

  • 11.03.29 23:10

    망국의 뉴타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전면 중단하고 재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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