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확인해 보니 기간제교사의 임용 상한연령과 인력풀 등록 상안연령을 62세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매년 임시적으로 상한연령을
완화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세까지만 일하고 남은 인생은 일하지 않고 편히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싶었던 거하면서 여생을 즐겨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년 이후에
노후 보장이 되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이 쉴 수 있습니다.
개인적 상황에 따라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요즈음은 나이 60대라 해도 젊은 층에 속하고 옛날보다 건강들 하시죠.
그래서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고요.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것은 환영한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늦게까지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고, 연금을 늦게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이 20년 넘도록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바지한 바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정년을 제한하는 것은
인력풀 등록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확인하고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겠습니다.
첫댓글 개인적 사정으로 임용고시를 못보고 기간제교사로만 근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임용의 꿈을 포기하고 기간제로 근무해야 할 거 같은데 정년 나이 제한이 없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 도전해볼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임용상한 연령 제한 해제요구 적극 동의합니다.교육부에 문의해봤는데 임용상한 연령을 70세라고하면서 교육청마다 상한연령을 정하고있다고합니다. 1차,2차 연령제한을두고 65세이하, 65세미만,65세까지,65이내 등 애매한 문구로 매년 기간제지원을 어렵게하고있습니다. 채용연령을 62세로 공고하고 1차에서 지원자가 없을경우(경기도)65세미만채용이라공고내어 1차에지원자가 있어서 65세가아닌 62세로 봐야한다고 해석하며 서류지원조차 안되었습니다.임용상한 연령 제한 해제요구합니다.
맞습니다. 내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5년에는 세명 중 한명은 65세인 초초고령화사회가 되는 초고속 노령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정년을 줄여 달라고 하고 다른 곳은 연장해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후자쪽이지요. 60세까지 기간제교사의 정년을 두면 60세부터는 정교사만이 채용되는 꼴이 되겠네요. 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조가 적극 지적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