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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임용상한 연령 제한 해제 요구
노조위원장 추천 1 조회 463 24.09.05 14: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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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6 09:35

    첫댓글 개인적 사정으로 임용고시를 못보고 기간제교사로만 근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임용의 꿈을 포기하고 기간제로 근무해야 할 거 같은데 정년 나이 제한이 없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 도전해볼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 24.09.06 11:33

    임용상한 연령 제한 해제요구 적극 동의합니다.교육부에 문의해봤는데 임용상한 연령을 70세라고하면서 교육청마다 상한연령을 정하고있다고합니다. 1차,2차 연령제한을두고 65세이하, 65세미만,65세까지,65이내 등 애매한 문구로 매년 기간제지원을 어렵게하고있습니다. 채용연령을 62세로 공고하고 1차에서 지원자가 없을경우(경기도)65세미만채용이라공고내어 1차에지원자가 있어서 65세가아닌 62세로 봐야한다고 해석하며 서류지원조차 안되었습니다.임용상한 연령 제한 해제요구합니다.

  • 24.09.06 13:11

    맞습니다. 내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5년에는 세명 중 한명은 65세인 초초고령화사회가 되는 초고속 노령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정년을 줄여 달라고 하고 다른 곳은 연장해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후자쪽이지요. 60세까지 기간제교사의 정년을 두면 60세부터는 정교사만이 채용되는 꼴이 되겠네요. 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조가 적극 지적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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