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안전·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한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의무사항 규정
■협력업체 위반행위시 입찰제한(최소 1개월~최대 3년) 및 과징금, 벌칙 부과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협력업체 대상 계도기간 운영 계획
[드림저널 = 동부본부 노성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 원전감독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전공공기관 대상기관은 한수원, 한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5개 기관이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투명성 강화와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 종합대책,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및 원전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원전비리 근절’ 과제를 추진중이다.
정부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원전감독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했다. 이 법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산업을 위한 의무사항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감독법”은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산업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원전공공기관의 안전·투명 경영 및 윤리의무 규정
▲ (안전·투명 경영) 구매·계약, 조직·인사 및 시설관리, 국민소통·협업 등 ▲ (윤리의무) 임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 영리업무 금지 등 윤리의무 규정 ▲ (운영계획 제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산업부에 제출 ▲(제재조치) 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업무 행위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형법상 뇌물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 등
② 협력업체 행위제한 및 제재조치 사항 규정
▲(행위제한) 뇌물공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침해 등 ▲(제재조치)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1개월~3년)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 과징금 및 벌칙(징역, 벌금)
③ 원전공공기관 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
▲ (이행감독) 원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 ▲(시정조치 등)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未준수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시정요구 未준수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 등
“원전감독법”은 그간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원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타 법령 대비 입찰제한·과징금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협력업체 입찰제한의 경우 ‘국가계약법’(1개월~2년) 대비 제재기간이 강화(1개월~3년)되고, 입찰제한·과징금·벌칙의 병과 가능.
특히,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 문서 위·변조 등 행위시 원전공공기관에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하고, 과징금, 벌칙이 부과한다.
※ (예)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원전감독법’상 제재
▲입찰제한 : (1차위반) 2년, (2차위반) 2년6개월, (3차이상 위반) 3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에 따라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처분 가능(‘국가계약법’상 ‘입찰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낙찰자’에 대한 입찰제한 1년 대비 제재기간 강화)
▲과징금 : 관련 매출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100 이내.
▲벌칙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원전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 건의·요구, 임직원에 대한 형벌(징역, 벌금) 등 높은 수준의 제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원전감독법’상 원전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요 제재사항
▲제15조제2항-임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제재(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7조제3항-영리업무 겸직, 관련 사기업 투자금지.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제25조제2항-산업부의 시정조치 요구의 未이행-산업부는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 건의·요구▲제29조 및 제31조-형법상 뇌물죄(제129조~제133조)-·공무원 의제(형법 제129조~제132조)·형법상 형벌의 1/2까지 가중처벌 및 수뢰액의 5배~10배 벌금 병과 가능 ▲제30조제2항제1호-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금지-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계도기간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