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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공사준공후 보험료 정산할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하나요?
사각사각 추천 0 조회 790 09.08.19 13: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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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9 16:58

    첫댓글 건강, 연금, 정산할때처럼 다 정산해버리면 되요.... 일용직 인부쓰는건데 거기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지는 않기 땜시로 그기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다. 있으면 모르겠지만. 따라서 건강, 연금, 노인, 셋다 0으로 정산하면 될것 같아요...

  • 09.08.20 08:47

    산쟁이 글쓰는거 정말 오랜만인거 같은데....한잔하시더ㅋ

  • 09.08.20 18:01

    음...... 꼬부기...누구지...ㅎ?

  • 09.08.19 22:29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야 걍 정산해 버리면 되지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정산하시면 안돼죠.^^*

  • 작성자 09.08.24 19:54

    감사합니다. 지금껏 안낸건 그냥 생각없이 정산하다가 이래도 되나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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