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준공후에
건강,연금 보험료 정산하잖아요.
이럴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x요율 이잖아요.
정산하면 보험료가 0원이니까 같이 정산이 되는건지...
아님 당초 금액대로 그대로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가끔씩 노인장기보험료도 안냈다고 첨부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그냥 정산해버리면 되는가요?
첫댓글 건강, 연금, 정산할때처럼 다 정산해버리면 되요.... 일용직 인부쓰는건데 거기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지는 않기 땜시로 그기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다. 있으면 모르겠지만. 따라서 건강, 연금, 노인, 셋다 0으로 정산하면 될것 같아요...
산쟁이 글쓰는거 정말 오랜만인거 같은데....한잔하시더ㅋ
음...... 꼬부기...누구지...ㅎ?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야 걍 정산해 버리면 되지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정산하시면 안돼죠.^^*
감사합니다. 지금껏 안낸건 그냥 생각없이 정산하다가 이래도 되나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
첫댓글 건강, 연금, 정산할때처럼 다 정산해버리면 되요.... 일용직 인부쓰는건데 거기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지는 않기 땜시로 그기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다. 있으면 모르겠지만. 따라서 건강, 연금, 노인, 셋다 0으로 정산하면 될것 같아요...
산쟁이 글쓰는거 정말 오랜만인거 같은데....한잔하시더ㅋ
음...... 꼬부기...누구지...ㅎ?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야 걍 정산해 버리면 되지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정산하시면 안돼죠.^^*
감사합니다. 지금껏 안낸건 그냥 생각없이 정산하다가 이래도 되나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