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지막 모고 첨삭을 놓쳐서 자가채점 후 질문드립니다이번 1차 변경처분에 대한 협의의 소익 풀때, 만약 시간이 없어서협소익 의의, 취지, 부정되는 경우 까지 쓴 뒤 변경처분 판례쓰고 사안의 적용까지 쓴 다음보론으로 협소익 인정되는 경우(부가권반) 회복되는 법률상이익 쓰고사안의 적용으로 처분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므로 협소익이 긍정되어 해당 내용은 추가 검토할 실익이 없다~이렇게 쓰면 좀.. 리스크한 서술방향일까요?
첫댓글 결론은 맞죠.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는 부분을 변경처분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논증한 경우라면 괜찮아요
첫댓글 결론은 맞죠.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는 부분을 변경처분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논증한 경우라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