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변론준비기일 또는 첫 변론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 간 합의하면 이를 허가해 주며(민소 165조 2항), 이는 첫 기일은 당사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직권으로 지정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므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통틀어 최초의 기일 한 번만 허용이 됩니다.
다만 제2차 이후의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민소 165조 2항의 반대해석),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민소규 40조), 2차 이후의 기일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더라도 그 허용 여부는 오로지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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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A약사가 재개발지역의 Z약국(면대약국 임)을 재개발을 숨기고 다른 약사(본인 임)에게
사기매도하여 성공함
중개인은 면대약국의 약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사기중개를 한 후 들통나면
사기당한 약사에게 사기고소보다 면대로 고소하게 저를 설득함(사기보다 면대고소가 엄청 크게 걸림, 중개인의 대화를 녹취함)
여기서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이중으로 사기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A약사의 남편이 현직경찰 간부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중개인만 기소할 수는 없으니
중개인, A약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민사로 소송을 했는데 저의 패소였고
판결은 중개인, A약사 모두 재건축 고지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9개월 전에 걸려있고 계약일까지 걸려 있어 풍파로 누더기가 된(1-2개월 걸었다 내려지는것이 상식 아닌가요?) 현수막을 보고 제가 재건축을 스스로 알았다고 판결함
재건축이 무슨 노다지를 발견한 것 마냥
중개인, A약사에게 재건축에 대해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재건축으로 권리금의 조정도 없이 저능아 처럼 계약을 했다고 판결.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사판 한가운데에서 제가 약국을 하려 했다고 판결을 한겁니다
판결전 중개인의 이중사기도 진술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또라이 판결도 있습니다
판결은 마치 사건발생을 막으려 했던 저를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범인으로 모함하여 판결하고는 다만 저에게 범행의도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경우와 같은 논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뭔가 걸렸다면 그때 세월호 현수막이 걸려 있었을 것이고(이 증거를 확보)
제 기억에 현수막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현재 민사 항소를 하였고 일주일후 2차 변론기일입니다
질 문
1. 경찰의 불기소의견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어제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소판결을 연기시켜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전자소송 중인데 재수사를 연기사유로 진정서등을 제출한다면 피고에게는 재수사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이유는 현직 경찰놈이 또 무슨 수를 쓸까봐)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