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몇번의 보정끝에 어렵게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기일이 며칠뒤로 잡혀져 있습니다
문의드릴 말씀은 임대한 아파트(채권자목록 등재됨)가 있는데 보증금은 소액임차권으로 신고했으며
월세(40만원)가 있었는데 의뢰한 사무실쪽에서 수입으로 잡히니 월세를 포기하라고 하여 세입자분께 월세를 보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월세를 수입에 포함하라는 명령(?)으로 변제금을 높여 보정하였구요
그러는 사이 지금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버렸고 세입자는 그냥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지난 월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10개월분
세입자의 입장은 못 주겠다네요
그럼 당장 보증금을 빼주면 이사 나가겠다면서요
물론 세입자도 저의 개인회생중 임를알고 있습니다
제 형편봐주느라 이사 나갈걸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변제금이 높아져서 부담이되구요
인가가나면 채권은행에선 경매진행 할거라고 합니다
첫댓글 월세를 포기했다면 법원의 월세 포함 명령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청을 할 때에 대리인을 잘못 만나서 신청서를 조작하게 되면 결국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