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6.27. 선고 2006다463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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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와 같은 법리가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신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로 점유·관리되어 온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그 타인의 명의로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신탁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7조 / [2] 신탁법 제7조 / [3] 신탁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55 판결(집18-1, 민303),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공2003상, 29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공2004상, 69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 [2]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489 판결(공1973, 730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581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허정룡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24. 선고 2005나98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55 판결 등 참조),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581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2004. 6. 23.경 원고들에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김해시 (상세 주소 생략) 도로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04.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로서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경위, 매매대금,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다가 원심에 이르러서야 2004.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04. 6. 22. 잔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아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고,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다른 사람들 명의의 금융자료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한편 원고들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거래가격을 신고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4,000만 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3억 6,500만 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받았는데, 그 세액이 매매대금 4,000만 원의 절반이 넘는 2,117만 원에 달하는 점,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1달이 지난 200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1의 아들 소외 2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김해읍 도시계획가로 일부 변경 및 결정에 의해 김해시 소로2류에 편입되고 김해군 및 이를 승계한 피고에 의해 도로로서 점유, 관리되어 온 도로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제1심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부터 불과 15일만이고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에 피고를 상대로 위 도로부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고 위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들 명의로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출처 : 대법원 2006.6.27. 선고 2006다463 판결【부당이득금】 [공보불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