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던스 지점 May입니다.
신문 기사를 읽다가 초보 이민자님들께 좋은 정보가 될꺼 같아 퍼왔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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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지원 기관 한인 Community Worker 릴레이 칼럼]
‘한국에서 어제 도착했어요’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나 ‘영주권 받고 막 랜딩 했습니다’ 하는 초보 중의 초보 이민자들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체크 리스트를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사회보장번호 ( Social Insurance Number )
사회보장번호는 소득세 신고할 때, 직장에 고용될 때, 개인 비즈니스를 창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국세청에서 각 개인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특히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시려면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 매년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MSP)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는 각 주마다 달리 운영되므로, BC 주에 정착할 경우 BC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기러기 아빠’라고 부르는 가장 등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가족부터 가입하시고, 당사자는 다시 돌아와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 때 새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BC 주 의료보험공단의 규정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관계 없이 한 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란 연방정부에서 저소득 및 중간소득의 가정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하여, 자녀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새 이민자들도 전년도 소득을 간단한 형식으로 신청서에 기입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해 신고된 가족 소득에 따라 다시 정산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소득이 없으면 없다고 신고를 하여야 그 다음해에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UCTB (Universal Child Tax Benefit) 란 6세 이하의 자녀 한 명 당 한 달에 100달러씩 지급되는 혜택으로서, CCTB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달 지급받는 금액은 그 가정의 전년도 소득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CCTB 신청을 도와드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얼마 정도를 소득으로 써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사실대로 기입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CCTB 등 정부의 모든 혜택은 국민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으로서, 서명하여 보내는 그 신청서가 캐나다 국세청으로 보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례로 A 씨의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이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여 CCTB 혜택을 받다가, 2~3 년간 받은 CCTB 금액 환불뿐만 아니라 세금 감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ELSA (English Language Service for Adult)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민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성인 무료영어교실이 운영됩니다. 신청 후 영어평가시험을 거쳐 초급에서 중상급(레벨 1-5)에 해당될 경우, ELSA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Labour Market Focused ELSA 라고 하여, 영어교육과 더불어 구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나 기술도 제공하는 별도의 특별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만일 신청자의 영어 수준이 레벨 6 이상으로 평가받을 경우, 각 시의 교육청(School District) 산하 평생교육원(Continuing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ESL 프로그램이나 고교 졸업과정의 영어 수업을 무료 또는 저렴한 수강료를 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ELSA와는 별개이며, 수강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따로 영어평가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BC 주 운전면허증
한국과 BC주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현재 유효하거나 만료 후 3년 이상 지나지 않은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그리고 취소되거나 정지된 적이 없다면, BC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하실 때는 영주권카드, 그리고 여권이나 의료보험카드 등 추가 I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증 및 그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ICBC 면허증 발급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등록
한국 정부는 ‘90일 이상 일정한 장소에 주거를 정하고 체류 또는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자나 유학 취업 주재원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하는 자는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 신청했다 해도 필요한 이민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동안 임시거주자 신분으로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의료보험카드 사회보장번호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CCTB를 받고 있었다면, 본인과 가족의 신분이 임시거주자에서 영주권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 외에도 이민한 지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비 보조혜택(Premium Assistance) 의약비 보조혜택 (Fair Pharma Care) GST 환급 (GST/HST Credit ) 임대비 보조혜택 (Rental Assistance ) 등입니다. 대부분 1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세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랜딩 후 1년 이상 되지 않았더라도, 의약비 보조금 신청(Fair Pharma Care)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조금 복잡하지만, B 씨의 경우 캐나다에서 소득세 신고 기록이 없었지만 이민 전 발생한 본인 소득을 변호사 공증을 받아 증명함으로써 수혜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민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받은 이민서류(Record of Landing, IMM 5292 혹은 IMM 1000 이라고 왼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를 영주권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버리거나 소홀히 보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영주권카드 재발급, 시민권 신청, 그리고 캐나다 노인연금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워커의 릴레이 칼럼은 KCWN(Korean Community Workers Network) 에서 제공한다.
☞ 필자 김정하(릴리안 김)씨는 이민자 지원기관인 S.U.C.C.E.S.S.의 버나비 오피스에서 정착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문의 604-430-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