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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회원 여러분!! 언제 까지나 남에 일 처럼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다음 kcc meeting 때 조리사 중앙회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사)한국조리사회 중앙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18일 중앙회 비상사태 이사회를 시작으로 2008년 5월 21일 정기총회까지 약 6개월간 사태수습을 하면서 부회장으로, 비상대책위 위원으로서 회장단을 대표하여 대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1. 2007년 12월18일 12대 3기이사회에서 수석 감사의 “정권식회장 공금 횡령”관련 문제 제기에 따른 긴급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정권식회장의 공금 횡령 관련 내부감사를 실시 하기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권식회장은 2007년 6월11일 취임식 직후인 2007년 6월~7월에만 국책사업, 국제요리대회및 기금과 관련하여 자금 집행과정에서 일억삼천오백만원을 증빙자료도 없고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조리사회 회관 건립기금 통장에서 일억원(6월15일), 호주 국제 식품전 행사통장에서 삼천오백만원을 차용(6월13일 일천오백만원, 6월29일 일천만원, 7월13일 일천만원)하여 행사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중앙회 재정 건전성이 심하게 훼손 되어 중앙회 감사5인과 비상대책위원회 5인으로 구성된 감사진이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부감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를 의뢰한 결과 공금횡령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2. 2008년 1월11일 12대 4기 이사회에서 정권식회장 공금횡령 사건을 이사회 보고후 징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16시28분 정권식회장은 소명시 회장의 거취와 관련 이사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16시55분 (해임찬성20: 반대6)으로 이사회 해임결의안이 채택되어 17시51분 징계위원회에서 정권식회장에게 중앙회회장직 해임을 통보하였습니다. 3. 정권식회장 해임 의결후 회장 유고에 따른 보선으로 정관에 위배된 남춘화부회장을 회장 직무 권한대행으로 추대하였습니다. 4. 그러나 남춘화부회장의 회장 추대는 정관10조 1항 최근 3년간 12개월 이상의 회비 연체 일시납부가 없어야한다는, 즉 회장은 최소한 그 조직에서 3년이상 헌신해야한다는 정관 규정 뜻에 따른 회원들의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록 총회에서 의결 된 것이라도 정관에 위배 의결된것은 원천무효라는 판시에 근거해 볼때 정관에 위배된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5. 2008년 1월24일 중앙회 회장 권한대행 남춘화를 대리한 송광운 변호사가 정권식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서초경찰서에 정권식회장을 고발한 고발장에는 정권식 전회장의 공금 횡령 개인 비리만을 고발하여야하나 국가로부터 각종 행사지원을 받는 공신력있는 단체인 중앙회가 각종 행사 관련하여 역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고발을 하여 중앙회 행사지원 국가단체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히 소환되어 중앙회의 대외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송광운 변호사가 의뢰인인 조리사회 중앙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이 사건을 대전으로 이첩하겠다는 서초경찰서에 대해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6. 2008년 2월14일 중앙회에 대한 서울지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는 회장 권한대행 남춘화의 정권식 전회장 고발건과 정권식 전회장의 협회 맞고발에 따른것 이었습니다. 7. 3월19일~2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08.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개최가 준비 소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2007년 11월 12일에 체결한 “2008.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공동 개최를 조리사회의 내홍과 정부기관의 예산 지원금 중단에 의거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2월29일 계약해제 통보및 손해배상청구(육천만원)를 해왔습니다. 중앙회의 여건을 고려해 회장단에서는 이데일리와는 조리사회의 명분만 살리는 계약을 시행 할것을 남춘화 권한대행에게 촉구했으나 직영(부스 직접 판매등)을 고수하다가 우야무야 무산되었습니다. 8. 2008년 3월4일 이사회에서 정기총회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가. 2007년 사업 결과 보고및 감사보고 나. 정권식회장 해임안 이사회 의결보고, 다. 남춘화회장 직무대행 이사회 보선 선출보고및 회장 자격 논란에 따른 회장 인준절차를 총회에 부의키로 한 이사회 의결안 심의 의결 라. 2008년 사업계획안 마. 기타 안건 9. 2008년 3월15일 정기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전날 조리사중앙회 새롭게 태어나기란 조리사회중앙회 주소 명의도용 괴문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10. 2008년 3월18일 남춘화 권한대행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없이 독단적으로 중앙회 사무실을 패쇄 조치 하여 회장단과 이사들이 항의 다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11. 2008년 4월4일 이사회에서는 이사명단을 정관에 의거 40명으로 확정 의결 했으며 남춘화 회장 권한대행에 대한 회장 권한대행 직무정지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춘화 전 회장 권한대행은 직인, 중앙회 통장을 협회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장 유고에 따른 남춘화 회장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로 정관에 의거 전동욱 수석부회장이 승계 회장 권한대행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2. 2008년 4월 15일 정권식회장 업무상횡령 고발건이 각하 처분되었습니다. 각하는 “법죄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사건이 중복 수사( 남춘화 고발, 정권식 고발 맞고발)되어 그 중 한 사건(남춘화 고발건)을 형식상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서초경찰서 지능2팀에서 업무상횡령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각하 처분은 수사가 완결 될 때 그 여부가 가려질것입니다. 또한 (사)한국조리사회 중앙회 내부의 일은 중앙회 정관에 의거 처리됩니다. 따라서 1월11일 정권식 전회장 해임 심의 의결은 정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되었으며 유효합니다. 정권식회장은 징계위원회 해임 의결후 15일 이내 관련 자료를 증빙 소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런 절차도 밟지 않아 정관에 의한 해임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14. 2008년 4월29일 남춘화 부회장 주관하에 (사)한국조리사회 중앙회를 사칭한 불법 총회가 있었습니다.(38명 참석) 회장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된 남춘화 부회장의 불법 총회였습니다. 책임을 문책해야합니다. 15. 2008년 4월29일 회장단회의에서 정기총회 개최준비를 정권식 전회장(등기상 현회장)에게 일임 원만한 정기총회를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16. 2008년 5월7일 이사회에서는 가. 4월4일 심의 의결한 남춘화의 회장 권한대행 직무정지를 다시 추인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나. 중앙회 부채현황은 이데일리 손해배상 청구 육천만원을 비롯 196,641,080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작년 4월30일 인수인계된 중앙회 자산은 332,134,668원이므로 일년간 528,775,748원의 자금이 소요 되었으며 부채만 약 2억원에 달하는등 중앙회 재정의 불건전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 정관에 의거 대의원 구성을 131명으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대의원 명단은 정관에 의거 조속히 선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 열람토록 하였으며 회장단에게 공유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라. 정권식 전회장의 재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였으며 부결시는 정관에 의거 회장의 유고로 간주 수석부회장이 승계키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마. 정권식 전회장의 재신임안 상정시는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김진민 부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처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17. 2008년 5월13일 2012년 세계조리사회연맹(WACS: World Association Chef's Societies) 총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대전컨벤션뷰로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33차 WACS에서 우리나라가 제35차 총회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의 유치는 WACS의 원만한 개최에 의구심을 갖게 하나 WACS유치를 기회로 조리사회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조리관련 단체및 인재가 총집결 지혜를 모아 조리사회의 역량을 키워 調理報國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8. 매년 행사하던 하이서울 페스티발 행사를 2008년에는 음식 업 중앙회로 빼앗겼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며 오늘의 정기총회에서의 대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이 앞으로의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의 미래를 결정할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 5월21일 파행된 정기총회 관련입니다. 가. 전동욱 수석 부회장의 사표 제출 건입니다. 1월7일 정권식 전회장에게 제출한 사표는 사태 발생에 따른 도의적 책임에 따른 제출 이었으며, 1월7일~정권식 전회장 해임 결의안이 처리된 1월11일까지 사표를 수리 한 바가 없습니다. 민법상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이법리는 사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일정한 기간 내에 사표가 수리 되지 않았다면 사표 제출의 효력을 잃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 꼭 사표를 돌려 받을 필요는 없으며 사직 의사 표시 철회의 뜻을 회장(사용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표수리를 할수 없는 직무정지 상태의 정권식 전회장에게 제출한 전동욱 수석부회장의 사표는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나, 이중 대의원 명부 조작 건 5월7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의원 인원 수는 감사5인을 포함한 136명(5월7일 이사회의결 131명+감사5명)이었습니다. 136명에 따른 명단을 정관 규정에 의거 확정후 홈페이지에 공개 열림및 회장단에게 공유 키로한 대의원 명단을 5월21일 회의장에 도착 할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감사 자료조차도 수석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5월21일 총회장에서 공개한 명단은 감사5인을 포함한 136명(5월7일 이사회의결 131명+감사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 사인을 받는 대의원 명부에는 155명(131명+감사5인+한사요인15명+감사1인+경남대의원3명)이었습니다. 즉 한사요인 대의원 15명을 추가로 명단을 조작하였습니다. 다. 정권식 전회장 재신임안에 대한 안건 상정 처리시 임시의장 (김진민부회장)에 의거 회의를 주재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완전 무시한 회의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라.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이석기 제주지회장의 주재로 표결을 한결과 투표참여 86명(수석감사 확인), 재신임안 찬성 47명, 반대 44명으로 투표참여자 86명 투표용지확인 91명으로 불일치 무효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마. 5월7일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정직한 정기총회 진행을 정권식회장에게 일임하였으나 불법적인 파행 총회 진행으로 조리사를 대표한 대의원들에게 중앙회에 대한 실망과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 총회배부 정권식 전회장 소명자료의 허구성 정권식 전회장의 소명자료는 징계위원회 해임 의결후 15일 이내 관련자료를 증빙 소명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에 의하면 기금통장 1억 인출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집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의 의결하지 않은 지출은 엄연한 직권 남용에 따른 공금횡령인데도 그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한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임기내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 하겠다고 하나 이는 말뿐 증빙할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 대안 1. 정권식 전 회장 해임안 이사회 의결(직무정지 확인후 정관에 따라 조치) 2. 전동욱 수석부회장및 다른 대안 체제 가동 3. 수습안 -원로회의를 통한 단합 4. 교육체제 가동 5. 전문가 기용 -중앙회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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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리사회 중앙회는 우리 조리인들의 구심점이 되는곳인데 안타깝습니다. 이제 모든 조리인들이 힘을 합쳐서 잘 수습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회일을 궁금해 하시던 KCC회원님들이 계셨었는데 현실을 모두 아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신 양승남 전무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