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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본인의 처분은 면직과 더불어 처장의 보직을 면했기 때문에 보직해임, 또는 직위의 해제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보직해임이 잠정적인 조치가 아닌 ‘강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징계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진행 등으로 인하여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권한 또는 재량권 범위에 있으나, 근로자가 징계 등으로 인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복무규정 등에 보직해임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며, 규정된 징계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학교법인 교직원 복무규정 제33조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보, [보직해임], 강임 등 인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징계처분의 조치로서 보직 해임 및 강제 전출에 의한 강등 전보 인사 조치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징계 처리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이사장의 직권으로 강제 징계 처리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절차나 진상조사, 의견의 개진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법인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면서 법인 교직원 복무규정 제3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최홍엽 교수님, 저의 인사 조치가 단순한 전보인사이며, 강등이 아니라 수평이동이고, 징계에 준하는 조치는 아닌 것입니까? 교수님들께서도 한 단과대학 내에서 조차, 예를 들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적을 둘 경우 겸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수와 직원이 조선대학교에서 채용되었는데, 총장 또는 이사장이 이공대학 교수 또는 직원으로 인사명령을 낸다고 했을 때, 본인의 동의 또는 여타의 절차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요? 그것이 바로 전출 인사입니다. 최소한 저의 상식으로는 비록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들이지만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 즉 자긍심이랄까? 조선이공대학교나 조선간호대학교(이는 결코 산하 학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의 직원 또는 교수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만일 이러한 인사조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면, 1)최소한 본인에게 동의를 거쳤거나, 2)아니면 억울해도 참아버림으로서 무언의 동의를 얻어냈거나, 3)그것도 아니면 당사자를 설득 했어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부의장님을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총장과 이사장의 권위와 인사권을 무기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에서 조선이공대학 교수님으로 인사조치 한다면 부의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으실 런지요? 부의장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시고 교수님 본인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도 받아들이신다면 저도 즉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법이란 상식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일정한 체계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보편 · 타당하게 규범화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껏 양심에 비추어 일반 상식 선상에서 생각하는 바를 먼저 유추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법 규정을 찾아보곤 하였습니다. 거의 맞아 떨어지더군요. 왜냐하면 나 정도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대중들도 거의 똑 같이 생각하고 있고, 법관들로 그러한 상식과 사회적 통념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례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단코 저는 직무유기를 하거나 복무규정상의 비위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희생물일지라도 그것에 순응하려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사장은 어떤 식으로든 나를 설득하였거나 동의를 얻어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애견들도 주인이라 하여 함부로 유기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4항,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는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군요? 저는 처장자리를 절대 원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다시 부른다 하여도 박관석 이사장은 절대, 절대, 불러 줄리도 없지만 내가 거절합니다. 최소한 한사람의 인격자로는 대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처사를 정당하다?
나는 교평으로 하여금 2억3천만원을 방치한 파렴치범으로, 인사불만자로 그리고 검찰에 허위 문서를 날조한 범죄자로 인격적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총장들이 서로 총장하려고 끌어들여 나를 이용하고, 대학 구조조정으로 학과와 직원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일할 때 나를 이용만 하고 내 팽개치고, 후배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을 대변하며 나서주었건만, 노동조합마저 인사 불만자로 매도하는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고매한 인품으로 모범을 보여 주셔야 하는 교평이기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이에 대한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법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8. 3. 7.
기초대 백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