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39997
인천 서구에...유료노인복지주택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인천 서구에는 이미 있습니다. 보미골드리즌빌이라는 분양형노인복지주택이...물론 정상 운영 안 합니다만)
그런데...무척 비싸군요...
평당 1,800만원 헐~
삼성 노블카운티 정도 비용이 드는 고가의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분양계획'은 없고, '임대'만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운영주체가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 직접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현행법으로는 운영주체의 부도 이후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한 번 잘못 운영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사 본문 중 핵심은...
'노인복지시설'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퇴색시킨 건...
(일부 부도덕한) 건설업자들의 무리한 분양 시도...때문이다.
결국 복지시설의 '분양'을 허용함으로 인해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얘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라는...이는 오래 된 경제학의 법칙입니다.
(파행운영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들로 인해 정상운영하고자 하는 곳까지 피해를 봅니다)
인천 마리스텔라(Maris stella)가 자신하는 건...
우리는 기본취지에 충실할 것이다...
최소한 사기 분양은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하게 되면 그 폐해가 너무 큽니다.
무엇보다 복지시설로 알고 분양받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복지시설을 '분양' 하면 안 된다입니다.
※ 참고로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유무상통마을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오로지종합복지원(천주교 재단)
부산의 흰돌실버타운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천주교 재단)
경북 김천의 월명 성모의집
운영주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법인 바오로복지재단
그 외 경기도 여주 파티마 성모의 집 등 소규모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다수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모두 '임대형' 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 이후 분양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그리고 그 운영주체는?
대부분의 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건설회사들이 짓고(시공) 분양(시행)했습니다.
분양 이후 건설회사는 더 이상 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이 끝나자마자 운영주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양 후 정상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림, 벽산, 유승, 보미, 후성, 봄내건설 등등)
건설회사와 같이 복지와 무관한 영리목적의 법인에게 무제한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허가해 주는, 분양 이후 복지시설로 운영하지 않아도 건설회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지금과 같이 부조리한 <노인복지법>은 당연히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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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부도덕한 건설업자들이 '복지시설'을 막무가내로 [분양]함으로 인해
'노인복지'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켰다.
2.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3. 그렇다면 '천주교'에서 나서야 겠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