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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에 대해 알아보자, 중간배당 방법과 기준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어느새 5월이 다 가고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탓인지 2020년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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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배당의 절차
앞서 말씀 드렸듯이,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중간배당의 기준일이 모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관으로 정해진 경우, 회기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이러한 사항이 모두 정하여져 있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간배당을 할 액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면, 중간배당일을 2주간 공고한 뒤 배당결의일로부터 1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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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중간배당
상법상 배당기준일 공고도 없이 중간배당을 한 경우 등 절차상 하자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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