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본권과 점유권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 을은 지상권 같은 용익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2) 갑의 허락 없이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1)이나 2)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어느 경우에도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점유(사실상의 지배)를 잃게 되면 점유권도 즉시 소멸하게 되고요.
그런데 1)은 지상권이라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본권)이 있죠. 따라서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을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지상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본권)이 없죠. 따라서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유권에 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갑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을의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204조 내지 206조에 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감이 살짝 오시나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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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미진하여 답글의 한 부분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에 밑줄을 그은 부분에서
을은 지상권(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까?
만약 을이 1년 동안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1년이 지난 뒤에 갑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오타가 아니라면) 갑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기한이 되지 않아도 갑은 토지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항상 명쾌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이고 이런, 오타네요.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도 수정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